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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 알바비 떼인 편의점 알바
게시물ID : sisa_6032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원샷원킬
추천 : 4
조회수 : 127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7/17 21:08:20

알바 돈 떼였음. 신고하려고 하는데 도움 주실수 있는분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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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음슴체로 하겠음 양해좀 너무 화난상태라;


난 평범한 스무살 대학생임. 내가 2월 14일부터 6월 7일 까지 문구점 주말알바를 했음. 
5월 월급까진 어느정도 받았는데 6월 6일 7일 일한 월급이 안 들어왔음;(5월 월급은 6월 15일에, 6월 월급은 7월 15일에 줌) 

여기서 하나 알고 가야 되는게 있는데 내가 5월 24일에 몸이 너무 안좋아서 알바 못갔음. 나 혼자 열고 닫는 알바라 가게를 못열어서 그 날 매출이 펑크가 난거임. 그 당시에는 죄송하다 했고 딱히 뭐라 구박하지는 않길래 넘기는 줄 알았음. 그런데 방금 6월 6일7일 일한 월급이 안들어와서 점장한테 카톡을 했음 안들어왔다고. 그런데 저 5월 24일에 매출 펑크가 난 걸 빌미로 이틀 일한거 줄테니 저 5월 24일날 펑크난걸 배상해달라는 거임 이제와서;

내가 받아야할 돈이 이틀일한거 10만원인데 일요일 평균 매출이 15만원 정도임. 그니까 점장말은 10만원 줄테니 15만원 내노란거였음. 근데 이 15만원이 말이 안되는게 매출이 15만원은 분명 맞는데 그 날 내가 알바를 했다고 치면 15만원에서 내 알바비 5만원 떼이고 그 15만원도 재고 원가가 있으니까 순이익을 따지면 절대 15만원이 안됨. 5만원은 될까 의문;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안한거랑 1년 이상 일해야만 수습기간 적용할 수 있고 지가 저지른 불법적인 것들 다 얘기하면서 신고한다고 얘기했는데 배째네 ㅋ

그래서 안준다길래 우선 신고하려고 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림.. 신고 해야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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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임금체불, 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못받음 이 3개 사유로 신고 넣었습니다.

 

 

댓글에 제가 잘못했다는 얘기 많이 보이는데 저도 잘못한거 압니다 .ㅠㅠ

 

 

그리고 오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점장님께 카톡으로 아프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말도 안하고 안나간게 아니에요..

 

 

알바 처음 시작한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이라면서 4700원으로 주었는데, 3개월 지난 5월 15일 후에서도 4700원으로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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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송곳'에서 공감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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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3866&l=469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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