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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야구, 코나미의 소송 기다렸다!
게시물ID : humorbest_1057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균무뇌
추천 : 23
조회수 : 5358회
댓글수 : 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5/08/28 20:49:20
원본글 작성시간 : 2005/08/28 15:32:33
원본:http://www.gamemeca.com/special/project/view.html?seq=884&subpage=1&sort=&page=&search_kind=&search_txt=&chr_from=&chr_to= 아 쪽바리 자식들 -_-; 확실히 다르더군요 저희 동네 오락실에는 아직도 실황이..; 사진은 다 뻇으니까 원본 보시면 사진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 코나미는 신야구가 실황파워풀프로야구(이하 실황)을 표절했다는 이유를 들어 한빛소프트와 네오플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코나미마케팅아시아에서는 본사 직원이 법무법인을 통해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로서는 무슨 근거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 게임메카에서는 우선 네오플의 허민 대표를 먼저 만나 그간의 상황과 표절시비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네오플의 허민 대표는 이번 소송을 반기는 눈치였다. 그동안 코나미가 무슨 근거로 표절이란 주장을 하는 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하기만 했는데 오히려 잘 됐다는 것. 그의 얘기를 들어보자. "코나미가 조폭처럼 느껴진다" 게임메카: 상용화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고생이 많을 것 같다. 허민 대표: 아니다.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다렸던 일이다. 게임메카: 기다렸던 일이라고? 이번 소송이 네오플 입장에서 좋을 것은 없지 않은가? 허민 대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다. 분명히 코나미에서 ‘게임이 비슷하니 수정해라’라는 요구는 있었다. 하지만 단지 ‘캐릭터가 비슷하다’, ‘경기화면이 비슷하다’라고만 얘기할 뿐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비슷한 지는 한번도 얘기해주질 않았다. 자꾸 비슷하다고 하길래 ‘대체 어디가 비슷하냐?’고 따져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또 ‘비슷하다’였을 뿐이다. 내가 받는 느낌은 코나미가 마치 무슨 조폭 같다는 것이다. 우리도 분쟁은 원치 않는다. 코나미측에서 어떤 점이 표절이라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고 정당한 요구를 했다면 우리도 타협을 했을 것이다. 우리쪽에서는 ‘공동개발’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코나미는 계속 고치라는 요구만 할 뿐 뭐가 비슷하다는 건지 알려주질 않으니 답답하기만 했다. 그래서 속으로 ‘법정에 가야 코나미의 본심이 뭔지 알겠구나’라고 생각했고, 법정공방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야구는 표절이 아니다!’라고 코나미를 고소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그쪽이 소송을 걸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게임메카: 결국 근거가 없다는 뜻인데, 코나미가 신야구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요구했었나? 허민 대표: 처음에는 게임 자체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더라. 하지만 알고 보니 그건 단지 스크린샷, 그것도 알파버전에서 우리가 홍보용으로 가공해서 언론에 배포했던 스크린샷만을 보고 한 말이었다. 하도 답답해서 베타버전이 나온 후에 직접 코나미 관계자를 우리 사무실로 불러 게임을 시연시켜 줬다. 그게 코나미측에서는 처음으로 신야구를 직접 플레이해본 것이다. 그 뒤에는 게임전체가 표절이라는 주장은 쏙 들어가고, 캐릭터가 비슷하다는 주장만 하더라. 이렇게 얘기가 계속 바뀐다. 도무지 코나미측의 주장에는 일관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표절이라 하는가?" 게임메카: 아직 소송내용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코나미는 캐릭터의 유사성을 주장하고 있다. 허민 대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법정인 문제와 게임 개발에 있어서의 문제로 나눠서 얘기해보자. 법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다. 코나미는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주장하는데, 코나미가 귀여운 SD캐릭터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나? SD캐릭터는 코나미가 사용하기 전부터도 많은 영화, 만화, 게임에서 쓰이는 ‘기법’일 뿐이다. 코나미가 그런 기법에 특허를 낸 것도 아니고,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가? 게임 개발적인 문제로 넘어가면 더 황당한 일이다. SD라는 것은 결국 생략의 기법이다. 인체를 표현하면서 하나하나 생략하다 보니 지금의 모습이 나온 것일 뿐이다. 하지만 SD 기법에서도 좀더 세부적으로 생각해보면 실황의 캐릭터와 우리 캐릭터는 차이가 많다. 우선 실황의 캐릭터는 얼굴에 눈밖에 없는데, 신야구는 눈, 코, 입, 구레나룻, 수염 등 수많은 요소를 표현했다. 또 실황이 손의 모양을 동그랗게만 표현한 반면, 신야구는 투수에게 굉장히 중요한 손가락을 표현해 ‘공을 채는 맛’을 살리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팔과 다리(관절)를 생략했고, 실황은 다리만 생략했다(웃을 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 팔은 있는데 다리는 없는가?). 이게 표절이라고 할 수 있는가? 게임메카: 분명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차이점이 보이지만 얼핏 보기에 비슷한 것은 사실이다. 허민 대표: 누구나 알만한 캐릭터로 미키마우스와 스머프가 있다. 그런데 만약 이 두 캐릭터를 완전히 검은색으로 칠해 실루엣으로만 처리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 캐릭터의 차이점을 알 수 있을까? 건담과 마징가제트를 실루엣 처리하면 일반인이 두 캐릭터를 구분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마징가가 건담의 표절 캐릭터라고 할 수 있나? 세세히 보지 않고 차이점을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게임메카: 머리 모양이 매우 크고 둥근 것도 문제 삼았는데? 허민 대표: 인간의 머리는 다 둥글다. 인체를 SD로 표현하자면 머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야 얼굴이 보이고 표정이 보일 테니까. 게다가 실황은 일괄적으로 머리를 크고 둥글게만 표현했지만, 우리 캐릭터 중에는 길죽한 머리형도 있고 넓은 머리형도 있다. 아니, 그 주장 자체가 황당하다. 그럼 우리보고 세모형의 조그만 머리통을 가진 SD캐릭터를 만들라는 것인가? 게임메카: 경기장면이 표절이라는 코나미의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허민 대표: 법률 관계자가 그 얘기를 듣더니 ‘참 얼마나 궁색하면 그런 것까지 들먹이나’고 하더라. 경기장면이라면 결국 시점과 배경, 구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실황이든 신야구든 그 화면은 모두 TV의 야구중계를 보고 참고한 것이 아닌가? 유저에게 가장 익숙한 야구의 이미지,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TV 중계를 도입한 것이다. 코나미가 TV로 야구중계를 처음 시작한 '폭스'라면 모를까? 어이없는 주장이다. 또 같은 시점이라도 투수와 타자의 거리, 배경의 비율에 따라서 그 구성은 크게 달라진다. 실제로 코나미와 신야구의 화면을 면밀히 관찰해보면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해 신야구는 투수 시점이 있지만, 실황에는 없다. 이건 유저들에게도 굉장히 눈에 띄는 차이점이고, 개발자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기획요소다. 왜 코나미가 이런 차이점들을 무시하는지 알 수가 없다. "표절 개발사라는 누명은 지금이 아니면 벗을 수 없다" 게임메카: 하지만 네오플도 신야구를 개발하기 전에 분명히 많은 야구게임들을 참고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실황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올 것을 알면서 왜 굳이 비슷하게 보이는 캐릭터를 사용했나? 허민 대표: 물론 실황도 참고했다. 하지만 우리는 만화풍의 야구게임을 만들고 싶었는데, 실사로 하자면 그런 분위기가 살지 않으니 SD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신야구 이전에 네오플이 만들었던 캔디바에서는 대부분 SD풍의 귀여운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었다(단지 이번 던전 앤 파이터에서 새로운 시도로 실사형 캐릭터를 사용해봤을 뿐이다). 처음에는 신야구도 캔디바에 붙일 생각으로 개발을 시작했으니 같은 풍의 캐릭터를 사용했던 것이다. 게임메카: 하지만 유저들은 SD 캐릭터를 쓴 야구게임! 하면 비슷하게 인식하는 것이 사실이다. 허민 대표: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 신야구와 실황은 비교자체가 안 된다. 스포츠 게임에는 크게 시뮬레이션적인 요소를 추구하는 게임과 아케이드적인 요소를 추구하는 게임이 있다. 실황은 시뮬레이션적이고 실제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게임이고, 신야구는 온라인 게임의 특성에 맞게 아케이드성을 살린 게임이다. 그 아케이드성을 추가하기 위해 연타(달리기)를 중요시했고 마구 등을 도입한 것 아닌가? 비슷하다고 인식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두 게임을 직접 플레이 해보고 평가해달라. 게임메카: 아직 소장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 정확할 수는 없지만, 코나미가 무슨 의도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생각하나? 허민 대표: 코나미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것 같고, 한국 업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좀 알아보니까 코나미는 일본내에서도 매우 배타적이고, 누군가 자신들의 영역에 끼어들어오는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더라. 게임업계의 싸움닭으로 불린다더라. 코나미는 캐릭터가 비슷하다고 주장하는데, 실황과 비슷한 캐릭터는 세가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보다 힘이 센 세가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쉽게 본 모양이다. 코나미가 SD 기법을 개척했다면 나도 인정하겠다. 하지만 코나미도 SD 기법을 자신들의 게임에 차용했을 뿐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아무도 SD 기법으로 야구게임을 개발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럴 권리가 코나미에는 없다. 게임메카: 코나미가 온라인 버전의 실황을 개발하면서, 그에 대한 대비로 신야구를 견제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허민 대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코나미가 실황 온라인을 만든다는 소문은 예전부터 듣고 있었다. 신야구는 온라인게임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볼을 모아 선수를 육성하고 구단을 운영하는 등)을 여럿 개발했고, 그 중에는 특허출원중인 시스템도 있다. 만약 코나미가 실황 온라인을 개발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차용한다면, 우리도 적극 대응하겠다. 이미 공생관계는 끝난 것이 아니냐? 게임메카: 법률적인 부분은 한빛소프트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허민 대표: 돈은 다음에 또 벌면 되지만, 표절 개발사라는 누명은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벗을 수가 없다. 비용이 얼마나 들던지,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번 기회에 당당하게 승부를 보겠다.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꼭 지켜봐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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