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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눈물 쏟은 사연
게시물ID : humorbest_10572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58
조회수 : 1744회
댓글수 : 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5/05/13 23:14:42
원본글 작성시간 : 2015/05/13 08:09:36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 

 

오늘 본회의에서 제가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 특례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잠깐 울컥해서 눈물을 흘렸다. 

제가 운 이유는 제가 이 법안을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실제로 일일이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만든 법안이다. 

그분들을 보시면 아마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울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라 잃은 설움으로 인해서 강제로 끌려가서 일하고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떼먹힌 상태로, 사실상 거지 상태로 고국으로 돌아오신 분들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서 자신들의 손해배상청구권도 다 소멸되었다고 생각하고, 국가가 홍보하는 대로 자기들의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감내하며 살아온 분들이다. 

 그러다가 2012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개별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리고 혹자들은 그런 대법원 판결을 제대로 찾아서 챙길 수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있었는지 모르고 지나쳐 왔는데, 개별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와서 알게 된 분들도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사실상 거의 사회 최하층의 빈민생활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거의 되지 않는다.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몇 백 분의 피해자분들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분들이다. 

 매번 대한민국은 나라 잃은 설움을 얘기하면서 애국심을 고취하고 그것을 정권을 유지하는데 이용하지만, 실제 나라 잃은 설움으로 인해서 최악의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규탄 결의안 같은 립서비스는 충실하게 잘 하면서 막상 외교적 부담을 질 수 있는 법에 대해서는 결사반대하는 행태에 대해 너무나 분개해서 제가 그 법안에 대해 설명을 하다가 그분들의 얼굴이 생각나서 잠깐 울컥했다. 

 김진태 의원께서는 설이 있다고 했다. 

시효로 소멸된다는 설과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설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일부 소수의 설도 있다.

 그런데 만약 다수의 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명으로 낸 것처럼 시효로 소멸된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경제력도 없고 이제는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소송을 하겠다는데 시효로 소멸되게끔 지금까지 방치한 국가가 지금도 쉬쉬하면서 숨기고 시효로 소멸되도록 놔두는 것이 맞는가.

 국회가 나서서 최소한의 도리로서 시효소멸 부분을 배제하거나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이다. 

 어쨌든 저는 그 법안에 대해서 외교적 마찰을 운운하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사고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규탄 결의안에 찬성하면서 립서비스를 하며 위선적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무언가 꼭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토론을 했던 것이다. 

 우리 비극적 역사의 한 증인이신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국회가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면 좋겠는데, 모든 것이 굉장히 위선적인 듯해서 같은 정치인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 
출처 출처 :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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