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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술의 역사'
게시물ID : history_105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11
조회수 : 238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3/07/12 19:09:21

“내 성품은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 마시지 않는 편이 낫다. 그렇지만….”
 1422년(세종 4년), 정부와 육조가 세종 임금에게 ‘소주’를 권한다. “연일 비가 내리니 전하께서 종묘와 사직을 위해 억지로라도 한 잔 들어 성체(聖體)를 보호하시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종은 “술은 내 체질이 아니다”라며 한사코 거절했다. 대신들이 간곡하게 청하자 세종 임금은 할 수 없이 소줏잔을 들었다.
 “그렇게 원한다면 할 수 없지.”
 하지만 역시 술 체질이 아니었다보다. 세종은 소주 반 잔 쯤 마시다가 잔을 내려놓고 말았다.(<세종실록>) 그러니까 세종의 주량은 결국 ‘소주 반 잔’이었던 것이다.  

동이족의 나라로 추정되는 전국시대 중산국에서 출토된 술이 든 술병. 예로부터 동이족은 술을 끔찍하게 사랑했다.    

■‘술을 어찌 막느냐.“
 술을 즐기지 않았던 세종이었지만 역시 만고의 성군 답게 술에 관한 한 관대했다. 1533년(세종 15년) 이조판서 허조가 유행 중이던 소주의 페햬를 조목조목 존한다.  
 “술 때문에 몸을 망치는 자가 많습니다. 신이 벼슬에 오를 때는 소주를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집집마다 있습니다. 게다가 소주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이가 흔합니다. 금주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세종은 난색을 표한다.  
 “엄히 금한다고 무슨 소용이겠느냐. 아마 막지 못할 것이다.(雖堅禁 不可之也)”
 이조판서가 “추상같은 금주령을 내리면 근절시킬 수 있다”고 재차 고했다. 그러자 세종이 마지못해 한마디 덧붙인다.
 “그래도 술을 금하기는 정말 어렵다. 하나 정 그리해야 한다면 주고(酒誥·술을 경계하는 글)를 지어 신하들에게 내려주마.” 
 세종은 누구도 ‘소주 한 잔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소주의 유래 
 “畢酒才病, 不從王古(필이 과음 때문에 술병이 걸렸는데, 대왕의 분부를 받들 수 있을까요?)”
 3300년 전 점을 친 뒤 그 내용을 새겨넣은 갑골문 기록이다. 술병을 소재로 한 첫 기록이다. ‘필’은 상나라 시대에 중책을 맡은 신하였다. 갑골문의 내용은 술병에 걸린 필이라는 신하가 왕의 명령을 받들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얼마나 술을 마셨으면 왕의 명령까지 이행할 수 없을 정도였을까. 상나라는 동이족의 나라였다. 술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동이족이 세운…. 오죽했으면 서주(西周)시대 청동솥인 ‘대우정(大盂鼎)’에 “상나라는 제후와 백관이 술에 절어 패망했다”는 명문이 새겨져 있을까. 세종은 동이족의 술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군주였던 것이다. 
 사실 한국인을 대표한다는 소주는 원래 우리의 전통술이 아니었다. 소주를 처음 만든 이들은 기원전 3000년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인들이었다고 한다. 이 증류주는 지금도 아랍지역에서 ‘아라끄’라는 명칭으로 전승되고 있단다. 1258년 몽골 정벌군이 압바스조를 공략할 때 이 술의 제조법을 배워갔다고 한다.

 ■‘소주도’의 만행
 몽골군은 일본원정을 위해 고려의 개성과 안동, 제주도에 양조장을 만들었다. 
 원정군이 이곳에서 만든 소주를 가죽 술통에 넣어 휴대용으로 마신 것이다. 왜 지금까지 안동소주가 유명한 이유를 알 것도 같다.
 고려인들은 ‘물처럼 맑고. 맛은 매우 진하고 강렬한’(<본초강목(本草綱目)> 소주에 단번에 매혹됐다. 예컨대 1376년 경상도원수 겸 도체찰사인 김진은 부하 장수들과 함께 기생들을 모아 밤낮으로 소주를 마셔댔다. 오죽했으면 장병들이 소주에 빠진 김진 일당을 ‘소주도(燒酒徒·소주의 무리)’라 하며 손가락질 했을까. 이듬해 왜구가 침입해서 합포영(창원지역)을 불사르고 유린했다. 하지만 김진의 군사들은 콧방귀를 뀌면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저희가 뭐하러 갑니까. 저들 ‘소주도’라는 인간들을 시켜 적을 무찌르라 하시든가요.” 
 김진은 결국 혼자 줄행랑을 쳤고, 그 죄로 평민으로 강등됐다.  

소줏고리. 처음 증류된 소주는 70~80도의 도수를 나타낸다.|경향신문 자료

■45도에 이른 조선 소주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의아한 장면들이 줄줄이 이어진다. 
 소주를 마시고 죽는 사례와 소주를 이용해서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들이다. 물론 지금도 과음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실록에는 유난히 소주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례가 눈에 띈다. 소주가 얼마나 독했기에 그런 것일까. 원래 전통적인 소주는 안동소주와 같은 증류식 소주였다. 증류를 시작하면 처음엔 알코올 도수가 80~70% 정도인 독주가 나온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10%까지 알코올 도수가 내려가게 되고 이것이 섞이면서 45%의 소주가 되는 것이다. 
 일제시대 때 처음 소주를 만들 때(1924년)의 도수는 35도였다. 그러다 증류식이 아니라 희석식 소주가 나오면서 소주의 도수는 낮아지기 시작했다. 희석식은 양조주를 여러차례 가열해 여기서 나온 고농도의 에틸 알코올(주정)에 물과 첨가제를 넣은 방식을 사용한 방식이다. 이로써 30도(1965년)-25도(1973년)-23도(1998년)-20도(2006년)를 거쳐 지금엔 15.5도짜리 소주까지 출시됐다. 지금 소주를 마시는 사람의 기준에서는 최소한 45도에 이르는 조선시대 소주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소주 과음으로 죽은 이성계의 맏아들
 기록에 나온 첫번째 희생자는 다름아닌 태조 이성계의 맏아들(이방우)였다.
 “태조 4년(1393), 술을 좋아하는 성질 때문에 날마다 마셔댔다. 그는 소주를 마시고 병이 나서 죽었다.”
 그 뿐이 아니다. 태종 4년(1404년) 경상도 경차관 김단은 고을 수령이 권한 소주를 과음한 뒤에 급사했다.
 “수원 부사 박강생이 금천 부사 김문 등과 술자리를 열다가 소주를 강권하는 바람에 김문이 급사했다. 박강생은 파직됐다.”
 중중 10년(1515) 제주 목사 성수재는 너무 소주를 좋아해서 병을 얻어 아까운 생을 마감했다. <중종실록>의 사관이 안타까워 한다.
 “성수재는 일찍 무과에 장원급제한 자못 청렴하고 유능해서 임금이 크게 쓰려고 했다. 하지만 소주를 너무 좋아해서….”
 1519년(중종 14년)에는 전라관찰사 이언호가, 1526년(중종 21년)에는 충위의 이세렴이라는 이가 소주 폭음 때문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술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단순사건’이라 치부할 수 있다.
     
 ■최초의 폭탄주는 독주
 1536년(중종 36년) 소주가 연루된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아마도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폭탄주’를 독극물로 활용한 사건이다.
 황간현(충북 영동) 사람 가운데 오여정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재상인 이항의 매부를 믿고 방자한 짓을 일삼은 자였다. 그런 오여정이 그만 넘지 못할 선을 넘고 말았다. 아버지(오찬)의 첩인 돌지라는 여인과 정을 통한 것이었다. 둘의 간통행각은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아버지에게 간통사실을 들킨 남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아비를 죽인 뒤 경상도 지방으로 도주한 것이다.
 그런데 아비인 오찬을 죽이는 장면을 묘사한 <중종실록>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온다. 
 “돌지가 남편을 죽였을 때 ‘소주와 백화주를 사용했다(用燒酒及白華酒)’고 자백했습니다.”(<중종실록>)
 이 때 오여정은 철쭉을 담가 만든 백화주와 소주를 섞어 아버지에게 먹였다는 것이다. 철쭉은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성성분이 들어있어 먹으면 안된다. 독성성분이 든 백화주에다 소주를 함께 마시게 했다?  
 실록이 더는 설명하지 않았기에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소주와 백화주를 함께 사용해서 남편을 죽였다면 혹 ‘소주+백화주’ 폭탄주가 아니었을까. 물론 내연남녀는 변복을 하고 생선 장수로 위장하며 살다가 붙잡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만다. 

소줏고리에서 소주를 뽑아내는 원리를 그린 자료. |경향신문 자료

■소주 한잔에 신세한탄하다가 사망 
 중종 29년(1534년) 소주폭음으로 사망한 ‘남효문 사건’도 유명한 스캔들이었다.
 영산(창녕 영산면) 현감인 남효문에게 아들이 없었다. 조카뻘되는 남순필이라는 자를 수양아들로 삼았다. 한데 괴상야릇한 일이 생겼다. 남효문의 아내와 수양아들이 눈이 맞았다는 것이다. 
 남녀가 몰래 동침하며 간통한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그러나 정작 남효문만 몰랐다. 어느 날이었다. 어떤 사람이 수양아들의 언간(한글편지)을 남효문에게 잘못 건네주었다. 편지내용을 본 남효문은 놀라 자빠졌다. 음란하고 더러운 말로 가득 찬 편지였으니까.
 기가 찬 남효문은 그 편지를 가지고 늙은 어머니와 함께 앉아 아내를 불러 추궁했다. 그러자 아내가 제대로 말을 못하고 더듬거렸다. 남효문은 울화통이 터져 어머니와 붙잡고 통곡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신세한탄을 하며 소주를 폭음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남효문은 죽고 말았다. 그런데 반전드라마가 있었으니…. 이 편지가 거짓편지였던 것이다.
 남효문의 첩이 정처를 모함하려고 거짓편지를 꾸며 일으킨 사단이었던 것이다. 남효문은 그 거짓편지를 철썩같이 믿고 노모와 소주를 마시며 한탄하다가 그만 죽어버린 것이다.
              
 ■남편 죽이려고 소주 먹이다
 내연의 남자와 짜고 남편에게 소주를 먹여 취하게 한 뒤 몽둥이로 때려 죽인 여인도 있었다. 사건을 심리한 형조가 임금에게 고한다.
 “1491년(성종 22년) 소은금이라는 여인이 간통남 강위량과 더불어 남편 초동에게 소주를 잔뜩 마시게 했습니다. 남녀는 만취한 남편을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소은금은 능지처사, 강위량은 참대시(겨울에 사형시키는 형벌)에 해당됩니다.”
 이 때 우의정 이극배와 우찬성 어세겸 등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변론했다. 
 “남편이 단 한 그릇의 소주를 마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5~6차례 구타당하면서도 소리도 지르지 못한 게 이상합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이 5~6명 이라는데 몰랐다는게 이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금이 판결을 내렸다.
 “저 계집은 남편을 죽이려고 소주를 준비해서 억지로 먹인 게 틀림없다. 마침 한밤 중이었던데다 너무 취한 나머지 소리도 지르지 못한채 횡사했을 것이다. 형조의 의견대로 둘을 극형에 처하라.”

 ■술주정도 지탄의 대상이었다.
 1447년(세종 29년) 양녕대군의 아들인 이혜가 술주정을 하다가 사람을 죽였다. 그 때문에 원래는 서산군(瑞山君)이었던 이혜는 황계령(黃溪令)으로 작위가 깎였으며 경남 고성현으로 유배됐다. 
 아버지인 양녕대군도 고을 백성에게 소주를 강제로 먹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1422~23년 사이 대사헌과 문무관 2품 이상 관리들로부터 대대적인 탄핵을 받은 적이 있다. 바로 그 양녕대군의 아들인 이혜 역시 술주정 때문에 신세를 망친 것이다. 
 1796년(정조 20년) 경성 판관 홍병신은 송사(訟事)문제로 불만을 품고 평복차림으로 병사(兵使)의 집무실로 돌진, 술주정과 욕설을 퍼부었다는 죄목으로 파직과 함께 유배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보다 67년 전인 1729년(영조 5년), 선왕인 영조가 “술주정을 엄금하는 법령을 재차 밝힌다”면서 “범한 자에게 속전(贖錢)을 징수하지 말도록 하라”는 명을 내린 바 있다.  
 술주정을 범한 자에게는 벌금형이나 보석 등을 허용하지 말고 실형에 처하라는 엄명을 내렸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금주령 플래카드’를 건 세종
 독한 소주의 폐해를 설파하고 금주령을 내린 적도 많았다. 1401년(태종 1년) 태종임금은 가뭄을 경계하면서 철저한 금주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명령이 잘 지켜지지 않자 “과인부터 술을 끊겠다”고 다짐했다. 그때서야 금주령이 어느 정도 지켜졌다. 세종은 1433년, "‘술을 경계하라는 내용의 교서를 각 지방 관아의 벽에 걸어두고 금과옥조로 삼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번에 반포한 ‘주고(酒誥·술을 경계하는 교서)’를 족자로 만들어 서울과 지방의 각 관청의 청당 벽에 걸어두고 늘 경계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라.” 
 말하자면 ‘금주하라’는 플래카드를 관아 벽에 걸어놓은 것이었다. 또 1491년(성종 22년) 성종 임금은 “소주를 약품으로만 마시라”는 명을 내렸다.
 “소주를 매우 숭상하는 풍습이 됐다. 앞으로는 늙거나 병이 들어 약으로 복용하는 것을 빼고는 마시지 말도록 해라.”
 효종도 비슷했다. 1657년 임금은 사대부들의 못된 술버릇을 지적했다. 술꾼을 '풍류를 아는 멋쟁이'로 알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찌질이'라고 여기는 풍조를 비난한 것이다.  
 “지금 이른바 이름난 벼슬아치이라는 자들이 저마다 음주를 마치 높은 풍류인줄 안다. 심지어는 국사에 전념하는 사람을 도리어 잗단 무리라고 지목하며 폄훼한다. 어찌 한심하지 않는가.” 

상나라에서 확인된 술잔. 동이족의 일파가 세운 상나라는 술을 사랑했다. 청동기로 만든 술잔과 술병 등을 무덤에 넣을 정도였다.

■“사형은 좀 과하다
 그럼에도 ‘소주 한 잔의 유혹’을 어찌 떨칠 수 있다는 말인가.
 1489년(성종 20년) 전연사 노비인 비라가 내의원의 홍소주를 훔쳐 마신 죄로 적발됐다. 금주령을 어긴데다 관청물품을 훔친 죄는 최고 사형에 해당됐다. 하지만 성종 임금은 관용을 베풀었다.
 ‘소주 한잔 마셨다고 사형은 좀 심하다’는 것이었다. 
 영조도 금주령과 금양령(술을 담그지 하도록 하는 법)을 철저히 시행했지만, 법을 어기는 자는 속출했다. 예컨대 1764년(영조 40년)에는 과천의 지방관과 강화유수, 양천 현감 등을 잇달아 파직 혹은 유배했다. 심지어 영광의 뱃사람 하나가 강에서 술을 마신 것이 적발됐다. 그러자 영조는 그 죄의 책임을 물어 영광군수를 귀양보냈다.
 그러나 1792년(정조 16년) 정조 임금은 판윤 김문순이 “금주령은 그만둘 수 없다”고 간하자 이렇게 말한다.
 “술이 곡식을 낭비한다는 것은 내 어찌 모르겠는가. 하지만 아주 금지한다는 것은 시행될 수 없다. 옛날 하나라 우임금도 의적(儀狄)은 멀리했지만 술은 금하지 않았느니라. 선왕(영조) 때도 술을 그토록 금했지만 술은 그대로 있었지 않느냐.”

 ■“난 소주 안마셨다.”
 하기야 금주령을 철저히 시행했다는 영조 때의 일화를 보자.
 1736년(영조 12년) 야대(밤중에 베푸는 경연)을 끝낸 영조 임금이 신하들에게 술을 하사했다. 그러자 검토관 조명겸이 득달같이 나서 쓴소리를 던졌다.
 “여론을 가만히 들어보니 성상께서는 술을 끊을 수 없다고들 하는데…. 신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심하고 경계하소서.”
 금주령을 내려놓고 임금이 술을 마시는게 말이 되냐고 점잖게 ‘지적질’을 한 것이다. 영조 임금의 변명이 군색하기 짝이 없다.
 “아니다. 내가 목을 마를 때에 간혹 오미자차(五味子茶)를 마시는데…. 남들이 간혹 소주(燒酒)인 줄 오해한 것이다.” 임금도 어쩔 수 없는 소주의 유혹이 아닌가. 경향신문 문화 체육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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