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2년마다 통신비 정한다···이통사 '패닉'
게시물ID : sisa_10576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102
조회수 : 2374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8/05/13 12:43:45
정부가 2년마다 이동통신 요금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초강력 규제를 담은 보편요금제 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연간 수조 원의 매출 감소에 직면할 수 있어 통신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제413회 회의를 개최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원안 동의 의결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규개위를 통과했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나온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법제처 심사와 국회 이송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개위를 통과한 보편요금제 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제출된다.

국회를 통과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음성 200분,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문자 무제한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의무 신설해야 한다.

정부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가입자 당 월 1만1000원 요금절감 효과가 있어 최고 2조2000억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편요금제 데이터 제공량과 요금 수준은 2년에 한 번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 과기정통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이동전화 소매요금을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과도한 정부 규제를 없애기 위해 만든 규개위가 오히려 최악의 규제에 명분을 준 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세계에서 정부가 직접 이동통신 소매요금을 결정하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곤 없다.

그러나 이동통신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커 향후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달 27일 1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규개위는 이날도 7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를 진행할 정도로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이동통신사에 미치는 직접 영향이 7812억원, 간접 영향이 5800억원 정도라고 예측했다.

보편요금제 가입자를 650만명으로 예상했다.

총 매출 하락 규모가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이통사가 벌어들이는 한 해 영업이익에 비하면 '견딜 만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이통사는 정부가 지나치게 영향을 축소했다며 반발했다.

현재 3만원 초반 요금에 데이터 300메가바이트(MB)를 주는 데이터중심요금제에 대한 '연쇄효과' 영향을 일부러 줄였다는 것이다.

보편요금제 연쇄효과로 데이터중심요금제 요금이 내리고 데이터 제공량은 늘면서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게 이통사 입장이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707400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