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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생활 '기업상속세 공제 편' Part.1
게시물ID : economy_105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족보행곰
추천 : 2
조회수 : 69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2/09 17:33:57
안녕하세요 졸업을 앞둔 게으름뱅이 예비백수입니다. 

설 지나고 나면 이제 졸업식하고 진짜 백수로 진급하는데, 그 전에 할 일도 없고, 애인도 없고, 친구도 없는 관계로
하루하루 신문이나 보고, 사놓고 못본채 먼지만 쌓여가는 책들도 보고, 하며 시간이나 때우던 와중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사가 있어서
정리하던 와중에 혼자 '탐구생활'이라는 놀이를 만들어 시작해봤습니다.

(시사게로 갈까... 경제게로 갈까 하다가 '세금 관련' 내용인지라 경제게로 왔습니다...)

0. 탐구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KBS 뉴스 박종훈 기자의 대담한 경제라고 요즘 들어 매주 챙겨보는 기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기업 상속세 공제에 관한 이야기가 올라와서 관련 내용들을 찾아보다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작성해 봅니다.

 링크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SEARCH_NEWS_CODE=3008604

 

1. 관련 내용을 찾아 떠나는 여행

1-1 법률 개정안

   우선 상속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고 하니 국회에 관련 내용이 올라와 있을 거라 생각해서 법률 재·개정에 관한 일련의 과정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 법률명도 찾아야 하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이름도 한번 찾아봅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법률명을 찾아보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군요? 이걸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봅니다. ‘상속세를 다치기도 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고 자동완성이 되는군요,

1.JPG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우선 정부에서 제출한건 부결되었고, 기사에서 12월이라 했으니, 한번 찾아봅시다. 눌러보니 제일 마지막 강석훈의원 등 11인 으로 되어있는 제안일자 1230일 것 같네요

 2.JPG



  눌러서 들어가 보니 다음과 같은 정보가 나옵니다. 의안접수정보에서 의안원문을 확인할 수 있고, 그걸 요약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소관위를 보니 기획재정위원회이군요,

  우선 국회의 법률 재·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JPG
4.JPG

그러니 현재 상태는 의안접수 후, 소관 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야기 중이겠네요? 그럼 이 기획재정위원회에는 누가 있을까요?

 

1-2 기획재정 위원회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의자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속해있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 발의자 명단

정당

이름

지역구(비례대표)

당선횟수

소속위원회

새누리

강석훈

서울 서초-

초선

 

박명재

포항 남구,울릉

초선

 

홍지만

대구 달서-

초선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등

김회선

서울 서초-

초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이만우

비례대표

초선

 

박맹우

울산 남구-

초선

 

나성린

부산 부산진-

재선

 

김현숙

비례대표

초선

 

장윤석

경북 영주

3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박덕흠

충북 보은,옥천,영동

초선

 

김광림

경북 안동시

재선

 

 

-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명단

정당

이름

지역구(비례대표)

당선횟수

기타

새누리

강석훈

서울 서초-

초선

14

김광림

경북 안동시

재선

나성린

부산 부산진-

재선

류성걸

대구 동구-

초선

박덕흠

충북 보은,옥천,영동

초선

박맹우

울산 남구-

초선

박명재

포항 남구,울릉

초선

심재철

안양 동안구-

4

이만우

비례대표

초선

이한구

대구 수성-

4

정문헌

강원 속초, 고성, 양양

재선

정희수

경북 영천

3

조명철

비례대표

초선

조현룡

경남 의령, 함안, 합천

초선

새정치

김관영

전북 군산시

초선

11

김영록

전남 해남, 완도, 진도

재선

김현미

고양시 일산서구

재선

박광온

경기 수원시-

초선

박범계

대전 서구-

초선

박영선

서울 구로-

3

신계륜

서울 성북-

4

오제세

청주 흥덕구-

3

윤호중

경기 구리

재선

최재성

경기 남양주-

3

홍종학

비례대표

초선

정의당

박원석

비례대표

초선

1

 

대략 다음과 같은 구성이군요? 이분들의 심사와 찬반을 거쳐 본회의로 올라갈 겁니다.


2. ‘의안 원문내용 정리

2-1 개정 내용 정리

  우선 제가 기사를 보며 궁금했던 것은 기업 상속세 공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의안 원문을 보니 그 외 다른 조문의 개정에 관한 내용도 있더군요, 그 부분은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정리표

주요내용

현행

개정안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1.

연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연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피상속인이 10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피상속인이 7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공제한도

동조

. . 다 신설

(내용은 동일)

금액이 200억 초과

= 200억 한도

내용적으로는 동일, 구분을 위해 하위조문으로 뺀 것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 경영 = 300억 한도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 경영 = 500억 한도

단서 추가

(실제 공제금액 확대부분)

신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각 기업을 경영한 기간의 합계가

30년 이상이고,

- 경제적 사회적 기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한도

가업용

자산처분

18

1.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에는 10%)이상 처분시

소득세법 적용받는 가업

(= 개인사업자)

가업용 자산의 50% 이상

처분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

법인사업자 =

제한 X

기준고용인원

18

1.

- 상속개시된 사업년도 말일부터 10년간

- ‘기준고용인원80%이상의 고용을 매년 유지

삭제

18

1.

- 상속개시된 사업년도 말일부터 10년간

- 기준고용인원의 100%

(중견기업은 120%) 이상 유지

중견기업의 경우도 100% 이상 유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을 참조하여 정리

 

제가 경제나 조세 관련 전공자가 아닌지라 저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정리만 해봤습니다. (관련 내용 아시는 분들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ㅠㅠ)


2-2 비용 추계서 (아래는 의안원문에서 그대로 발췌해서 목차만 수정을 가했습니다.)

1) 재정수반요인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연 매출액 기준 3천억원5천억원), 

  공제한도액(명문장수기업에 대해 500억원1천억원) 확대 및

  가업요건 완화(경영기간 107)등에 따라 세수감소가 발생하게 됨(§18②ㆍ⑤)


2) 비용추계의 전제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

’14.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는 전제 하에 작성

 

 3) 비용추계의 결과 : 지출 2,517억원

연 도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지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사후관리요건 완화(§18②ㆍ⑤)

-214

-427

-427

-427

-427

-1,922

상속재산공제 금액 상향

(§20, §22, §232)

-27

-53

-53

-53

-53

-239

증여재산공제 금액 상향(§53)

-56

-75

-75

-75

-75

-356

의사자 등의 유족이 받는 성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적용(§46)

 

 

소 계(a)

-297

-555

-555

-555

-555

-2,517

수입

특수관계 주주 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2, §42⑦ㆍ⑧)

 

 

 

 

 

 

 

 

 

 

 

 

 

 

 

 

소 계(b)

 

 

 

 

 

 

총 비용(a-b)

-297

-555

-555

-555

-555

-2,517

 

4) 부대의견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3. 탐구생활

3-1 우선 박종훈 기자님의 기사 내용을 다시금 요약해 보자면

정부의 기업 상속세 공제 노력

- 매출이 3천억 원 이하인 기업 상속시, 500억까지 상속세 공제

- 30억을 상속받는 개인은 수억 대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가업을 갖고 있는 경우 500억을 받아도 세금 한푼 안받음

- 이러한 조세 역전현상은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남

- 그런데 정부는 12월 부터,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 속에서도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확대하려 노력 중

- 매출 5천억 원 이하, 공제한도 1천억으로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상속세 공제에 다른 문제

- 세수 부족의 심화, 사회정의의 훼손, 조세 형평성의 붕괴, 소외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 가업 상속에 대한 특혜성 상속세 공제는 오히려 시장의 기능을 마비시켜 경제의 비효율성을 키우는 역효과

 

- 특히, 시장의 선별 기능이 마비될 우려,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부모의 기업을 물려받겠다고 선언하고 10년 이상 기업을 유지해야 상속세 공제

- 그런면 수백억에 이르는 상속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경영권을 물려받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고,

- 이 과정에서 무능력한 2세를 솎아내는 '시장의 선별 기능'은 정지될 수 밖에 없다.

 

- 우선 기업 오너의 2세나 3세가 기업을 물려받아야 더 좋은 기업이 된다는 증거는 전혀 없음,

- 오히려 이들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역할을 '상속'과정에서 알 수 있을 것 -> 시장에서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자금마련이 어려운게 당연

- 오너 자녀의 지분이 희석된 기업들이 뛰어난 전문경영인을 영입해 더욱 놀라운 도약을 이루는 경우도 많음

 

- 기업 오너의 자녀가 상속세 없이 기업을 물려받아야만 투자와 고용이 더 늘어나 경제가 더 발전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는 큰 하자가 있음

- 설사 상속세 공제로 일부 기업이 일시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 하더라도, 오너 2세의 상속세를 공제를 해주면서 발생하는

- 각종 경제적 사회적 부작용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모두 상쇄할 것이라는 보장 또한 없음

뭔가 정리가정리가 아닌 것 같지만,

 

3-2 추가자료 검색

  음 추가로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찾아보고 싶어서, 우선 정부 산하의 연구기관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찾아봤습니다. 조세를 담당하는 곳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일 테니 관련 기관 홈페이지로 들어가 산하 연구소를 찾아봅니다.

 

  구글에 조세정책이라고 치니 바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곳이 나오는 군요, 내부 검색 시스템을 이용해서 가업승계상속세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5.JPG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나오네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의안원문을 찾을 때, 제안자가 정부인 의안이 있었는데 그 의안의 제안일자가 9월 이었고, 부결되게 122일이었으니, 정부가 가업승계관련 상속세에 대한 프레임 짜기를 시작한건 그 14년 초 쯤 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최근 자료 3개를 보았습니다.

  우선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과 그 아래 공청회 뭐시기는 같은 자료고, 위쪽은 기사에 있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이군요

  우선은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의 글을 저도 봐야하니... 

http://www.kipf.re.kr/Publication/B/%EA%B0%80%EC%97%85%EC%8A%B9%EA%B3%84%EC%A7%80%EC%9B%90%EC%9D%84-%EC%9C%84%ED%95%9C-%EC%83%81%EC%86%8D%C2%B7%EC%A6%9D%EC%97%AC%EC%84%B8-%EC%9A%B4%EC%98%81%EB%B0%A9%ED%96%A5/522882

 여기서 1편을 마치고, 저도 관련 내용을 더 읽고 정리한 후에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p.s.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코멘트 꼭 부탁드립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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