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밤 서울 초행길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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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를 위해 1,2,3 번 차가 진행방향으로 나란히 정차를 하는도중
2번차량이 1번차량을 박았습니다.
그후 2번 차량 차주가 놀라서 후진을 하야 3번차량을 박았습니다.
제가 3번 차량 운전자인데요
처음 부터 경적을 울려 후진차량에게 경고를 준 화면 끝까지 블랙박스에 녹화가 되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들 와서 사고 수습하고 집에왔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더군요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방금 전화와서
가해자가 병원진료를 허락? 승인? 인정? 하지 않으면
병원진료를 사고로 인한 보험으로 처리 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1.만약 가해자가 병원진료를 허락?승인?인정? 하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보험 사에 연락해야 하나요?
2. 상대편 보험사에서 미수선 견적을 받았는데, 제가 일반 공업사에서 받은 수리비가 더 비싸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편 보험사에 견적비용을 더 청구해야 하나요?
보험 잘 아시는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