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업체에서 일하면서
2009년에 회사 자금이 막혀서 대표에게 2500만원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미친짓이었지만..그땐 너무 어렸어요..)
암튼.. 월 50만원씩 이자로 받고 원금은 해결되는데로 받는걸로..
그렇게 지내다가 회사 망하고 2011년부터 전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몇달에 한번씩 연락하면 이번건만 잘되면 주마..걱정마라
이런말로 지낸게 벌써 지금이네요..
연락안된지 1년이 넘었는데 주소와 주민번호는 보유중입니다.
2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소액심판(이 맞나요?) 을 청구할까 하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최초에 이체했던 계좌내역, 이자받은 계좌내역
몇번의 통화와 대화 녹음.
(이번거 풀리면 곧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정도의 대화)
이 사정을 모두 잘 아는 당시 회사 동료들.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