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전쯤에 중고나라에서와콤사의 액정타 블렛인 신티크를 11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구매전에 배터리충전 연결부쪽에 문제가있다 는걸 알고 저렴하게 구입하였고. 그래서 저는 구매한 일주일 뒤인 오늘 와콤 본사 as센터에 방문해서 수리를 요청했는데요. As센터에서 제가 거래한 제품이 해외에서 구매 한거라서 해외본사에서 구매했다는것을 증명 할 영수증이나 구매내역이 있어야만 as서비스 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즉 미리 공지받은 하자였던 배터리부분의 문제 와 는 별개로 앞으로 다른 이상이생겨도 와콤제 품으로서 와콤본사의 수리 및 혜택을 받을수없 다는 말인데 이것은 확실한 브랜드가치와 보장된 서비스때 문에 고가를 무릅쓰고 와콤 제품을 구입했던 저 에게 치명적인 제품부실이 아닐수없습니다. 아 직 판매자분과 연락을 한상태는 아니지만. 그분 도해외에서직접구매한것이 아니라 브로커를 통해 얻었다고했기때문에. 그분이 영수증이나 구매내역을 소지하고있을 가능성은 희박해보 입니다. 이때 판매자가 as에대한 문제를 알든몰 랐든, 저에게 적당한 보상이나 환불조치를 취하 는것을 거절할시에. 위 사례가 판매자를 사기로 신고할만한 법적인 이유가 될수있는지 궁금합 니다. 오유님들 부디 조언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