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음란물 3000여건을 인터넷에 유포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동모(34)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21일까지 타인명의로 가입한 특정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 3555편을 업로드해 4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동씨가 이 웹하드에 올린 음란물을 다른 웹하드 이용자가 내려받으면 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동씨에게 지급된다.
동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받을 때 지인명의의 계좌를 이용했다. 또한 모텔이나 원룸 등 공동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사용지에서 생활하며 음란물을 웹하드에 업로드해 경찰의 IP 추적에 혼선을 유도했다.
동씨는 이미 동종범행으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검거 당시에도 벌금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동씨에게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며 “인터넷 웹하드 업체에는 음란물 차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