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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10591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08AM
추천 : 0
조회수 : 24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9/15 09:04:41

제가 카카오스토리를 보던중 공유되던 한 게시물을 보게 됐어요.

내용인 즉, 광역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등록 선거운동에 앞서 

전화여론조사가 있는데, 해당 선거에 등록한 4명중 한 예비후보의 공약과 홍보? 글이었습니다.

후보의 이름도 있었고  이름뒤에 "전화여론조사에서 000을 선택하세요!"

"전화,문자,카톡,스토리 총 동원합시다" 라는 내용도 있고..

후보자의 사진까지 있습니다.

지인이 한것일 지라도 이런식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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