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카카오스토리를 보던중 공유되던 한 게시물을 보게 됐어요.
내용인 즉, 광역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등록 선거운동에 앞서
전화여론조사가 있는데, 해당 선거에 등록한 4명중 한 예비후보의 공약과 홍보? 글이었습니다.
후보의 이름도 있었고 이름뒤에 "전화여론조사에서 000을 선택하세요!"
"전화,문자,카톡,스토리 총 동원합시다" 라는 내용도 있고..
후보자의 사진까지 있습니다.
지인이 한것일 지라도 이런식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