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회사 사규 복리후생 규정을 보면
[회사는 임직원이 재직가간 중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 시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지급 시기 등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 라는 규정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위 취득일 날짜가 8월28일 입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를 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이 예상되는 날짜는 8월31일 입니다.
규정에는 재직기간 중 학위 취득하면 장려금을 줄 수 있다 하였는데....
일정 상으론 재직기간 취득하였고...
이런경우 장려금 청구할 권리가 퇴직전에 발생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규라는게 일종의 직원과 회사가 지켜야 할 계약 사항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급여 부분이 아니라 회사가 안주면 끝 이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참고로 사규를 확인했는데...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을 보고 싶은데... 취업규칙이 대외비라고 안보여 줍니다.
취업규칙을 안보여주는건 위법이라고 알고있는데...
취업규칙을 제공하지 않고 지급을 수당을 안준다면 문제가 있는거겟지요?
참고로 코스탁 상장 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