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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10593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식당봉사짱★
추천 : 2
조회수 : 24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9/15 12:05:03
오늘부터 시행 됩니다. 시간날때숙지하세요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이랍니다. 차량 운전하시는 모든분들에게 알려주세요. 2015년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잘 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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