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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가 이렇케 시행됩니다. 조심하세요
게시물ID : freeboard_10593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식당봉사짱
추천 : 2
조회수 : 22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9/15 12:05:03
오늘부터 시행 됩니다.  시간날때숙지하세요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이랍니다.  차량 운전하시는 모든분들에게 알려주세요.  2015년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잘 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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