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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story_1900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페티트★
추천 : 2
조회수 : 33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0/06/22 23:21:43
어떤 사람이 여관에 숙박하면서 돈 1,000만원을 보관맡긴다
그러다 몇일 후 체크아웃하면서 1,000만원을 돌려달다고 한다
그런데 여관주인은 돈받은 적이 없다며 발뺌한다
어이가 없는 그 이, 여관주인과 실랑이를 벌여보지만 이내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변호사를 찾는다
하지만 변호사조차 증인도 없고 수령했음을 증명하는 수령증또한 없으니 증거부족으로 소송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한다
억울하고 분하더라도 포기할 수 밖에 없는걸까?
갑자기 변호사가 한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
일단 자기와 같이 다시 그 여관으로 가잰다
가서 다시 1,000만원을 맡기란다
그리고서는 몇일 후 혼자가서 그 돈을 찾아오랜다
그랬더니 여관주인은 순순히 돈을 내 준다
(변호사가 증인인데 그럴 수 밖에 없지)
돈을 받아왔다고 변호사에게 말하니 그 변호사는 또다시 자기와 함께 그 여관으로 가자고 한다
도착후 변호사는 1,000만원 돌려받으러 왔다고 말한다
여관주인 순간 어이가 없었지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 돈을 내 줘야 한다
돈을 보관맡긴 이가 돌려받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변호사가 돌려받지 않았다고 증언하면 자기는 여지없이 소송에서 패하게 되는 것이기에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결론으로 마감되는 걸까?
물론 그렇지 않다
변호사 수임료가 1,000만원이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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