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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재 前자유총연맹 총재 7000만원 받아" 검찰행
게시물ID : sisa_10595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28
조회수 : 125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5/16 16:45:44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자유총연맹) 총재가 한전산업개발 임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 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인사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김 전 총재를 이달 초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김 전 총재는 2016년 자유총연맹이 대주주로 있는 한전산업개발 사장과 임원급 등 2명을 채용하는 대가로 7000만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김 총재의 비위 혐의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11월 김 총재의 자택과 개인 사무실, 한전산업개발 본사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경찰은 올 2월 김 총재를 소환 조사했다. 

경찰에 출석한 김 전 총재는 취재진 앞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총재는 "주 아무개 한전산업개발 사장이 절친한 고등학교 후배이지만 태양광 분야의 전문성이 돋보여 채용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총재가 소환 조사 당시 한전산업개발 사장과 임원급 직원 등 2명에게 7000여만원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경찰이 추정한 액수(1억7000여만원)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금품 공여자들이 인사청탁을 전제로 건넨 돈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총재의 총재직 당선 이후 금품 거래와 채용이 순서대로 진행됐다는 게 경찰 조사 결과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준 사람(공여자)의 진술이 명확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의견으로 판단했다"며 "다만 김 전 총재는 돈을 받은 목적이 인사청탁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총재가 부임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쓰는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횡령)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무혐의)으로 결론냈다. 

김 전 총재는 소환 조사 당시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인 줄 알고 착각해 잘못 긁은 것일 뿐"이라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잘못 사용된 금액을 자유총연맹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등 김 전 총재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인정됐다"고 말했다. 

본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김 전 총재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 전 총재 측 관계자는 "김 전 총재가 검찰 송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는 뜻을 밝혀왔다.

김 전 총재는 2012년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의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았으며 2015년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홍보특보로 일했다. 2016년 2월 자유총연맹 회장으로 선출됐으나 올 초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등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5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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