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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퇴직금 못 받게 되나요? ㅠㅜ
게시물ID : law_139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전요원
추천 : 0
조회수 : 71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7/21 21: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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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게에 올리려다 아무래도 법과 관련된 부분이라 법게에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적어봅니다.

계약서는 2014년 8월 14일에 작성했고, 올해 사정이 생겨 2015년 8월 31일까지만 하기로 우선 상담을 안 하고 통보만 해놨습니다.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4대보험 얘기를 꺼내며 못 받을 수 있다고 말하네요.

우선 제가 일하는 곳은 한 용역업체이고 그곳에서 닉네임처럼 안전요원으로 일하는 중이었습니다.

용역업체다보니 큰 회사들처럼 단체로 면접을 보고 뽑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만나 면담을 하고 계약을 하는 알바처럼 일용직으로 채용을 하되,

근무는 회사들처럼 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 가입, 퇴직금이 나오는 상용직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자세히 설명 하기 어렵네요 ㅠㅜ...)  

그래서 8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때는 사실 사회생활 초보라 일용직, 상용직의 개념도 모르고 근무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0월 말에 회사 쪽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4대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더군요. 

회사 내의 법이 바뀌어서 그때 모든 근무자들이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해야하고 4대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한다고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아무 생각없이 11월달부터 4대보험을 적용시키고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근무를 했는데... 

근무 하던 도중에 4대보험을 들면 그 때부터 1년을 다시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 헛웃음이 다 나오네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다급한 마음에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는데 거기서는 퇴직금은 4대보험과 관계없이 1년을 근무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지라

어느쪽을 믿어야할지 몰라서 법령정보사이트에 들어가서 관련법령도 알아봤지만 이해도 안되네요. 모르는 게 죄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건지 ㅠㅜㅜ...

우선 퇴직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 운만 띄워놓고 아직 상의를 하지는 않은터라 담당자인 대리님을 만나고 나면 다시 자세히 얘기 나눠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모르고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알고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질문 해봅니다. 

글이 너무 길어서 헷갈리실까봐 정리해서 질문 요약하겠습니다.



1. 퇴직금이 4대보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2.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무한 기간이 퇴직금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3. 퇴직금에 대해서 상담을 하기위해 더 알아가야할 정보나 자료 같은 것들에 대해 알려주세요. 



하.....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질문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회사 분들이 저를 억지로 부려먹을만큼 나쁜 분들도 아닌 것도 알기에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네요. 그렇다고 넋놓고 당할 수만도 없어서 더 괴롭네요... 사회생활 초보 좀 도와주세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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