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출처는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꼴페미를 위시한 언론들이 요즘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는 감소추세이지만 "여성관련 강력범죄(성폭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단 그래프로만 보면 그들의 주장은 사실임.
하지만 우린 여기서 한국 형법상 성폭력범죄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음.
(한국에선 카메라등을 이용한 도촬이나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메세지를 날리는 것또한 성폭력 범죄로 들어가고 그것이 강력범죄 카테고리 내에 속해 있음.)
하지만 몰카같은 경우는 통신장비의 발달과 더불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즉 직접적으로 여성에게 위해를 가하는, 흔히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성폭력이라고 하면 쉽게 연관짓는 강,간같은 범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지만 몰카같은 범죄로 인해 여성 성폭력 범죄의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와 같은 사실은 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그대로 나타남.
거기다가...
우리 나라 강.간 범죄엔 간음이 포함되어 있었군요;;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음행매개죄로 판단됨.
(음행매개죄 = 성매매를 제공한 포주 등...)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글로 "몰카, 도촬등은 죄질이 가볍다" 이런 말을 하려는게 아닙니다.
제 말은 저게 어떻게 살인이나 강,간 방화같은 이른바 "강력범죄"와 궤를 나란히 할수가 있느냐는 거죠.
"
여성계가 여성 관련 범죄율에 대해 피해수치를 과장하고 부풀리기 위해 일부러 분류에 넣어놓은게 아닐까 의심마저 듦.
예전에 성범죄 통계 관련해서 미수나 성추행까지 강,간 범죄로 분류해 관련 수치 증가시켜놓은 예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