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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정원의 불법도청 사실을 성역없이 수사하게 했던 노무현 대통령
게시물ID : sisa_6044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ohtomoon
추천 : 4
조회수 : 51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7/22 14: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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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앞 둔

2002년 10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김영삼정부 시절 이뤄진 <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을 폭로합니다.

-- 삼성 X파일 사건 :
-- 김영삼정부 당시 안기부가 불법 도청을 통해 
-- '삼성그룹이 검사들에게 뇌물을 주기적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X파일로 정리해 둠.
-- (이건희의 처남인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간의 대화가 담긴 도청 자료)


SSX.jpg



그 즈음.... 검찰은

강정구 동국대 명예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시켜 놓고 수사하려다

청와대, 법무부로 부터

"과도한 인권침해다, 불구속 수사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검찰이 대놓고 거부.. (구속영장 재청구)


급기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의 직접 지휘까지 받게 되자

김종빈 검찰총장이 총대 메고 사퇴해 버리는 항명파동까지 일으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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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법무부도 초강경 대응..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


조중동 등 거대언론들이 쉴드쳐 주는데도

여론이 정부 쪽으로 쏠리자,

핵(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검찰...




'참여정부 이 빨갱이 쉐이들 빅엿이나 먹어라~!!'
 
공안통이었던 황교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앞세워

<안기부 불법도청 특별수사팀>을 꾸림.

-- 수많은 공안사건을 수사하며
-- "공안통"으로 불리던 황교안은
-- 국가권력의 축소, 인권을 우선시한 참여정부에서
-- 진급이 누락되고,
-- 수사 방법에서도 청와대-법무부와 마찰이 잦았음
-- (200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정구 동국대 명예교수 사건이 대표적)


HWANGGYOAN.jpg






143일 전,

검찰 스스로가 무혐의 처리했던

김영삼정부의 <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을

김대중정부로 까지 확대 수사...


"불법 도청을 지시-묵인한 혐의"를 들어

김대중정부 당시 안기부를 이끈 임동원, 신건을 구속시켜 버림.


결론적으로

김대중정부의 안기부장들만 구속시킨 후, 

'삼성 X파일' 수사는 제대로 안하고 손을 떼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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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동교동계가 노발대발...


"노무현이 니가 이렇게 뒷통수를 치냐!! 은혜를 이 따위로 갚냐!!"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가 파헤친 사건이 아니다.


나 그렇게 술수 부리며 산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온 이상

검찰의 수사는 계속 되야...

국가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인권침해이었기 때문"




동교동계, 청와대에

"정치적 탄압"이라며 강력 항의.. (박*원 등등)

'그래, 니 혼자 잘났다. (부글부글) 두고 보자'




참고로,

김대중정부 당시 행해진 <안기부의 불법 도청>의

범위나 심각성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 조차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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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도로

<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 수사>가 진행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마련한 기자 간담회
200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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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그냥 터져 나온 사건이지 우리 정부가 파헤친 사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도청의 일부가 나왔으니까 도청 전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 전모에 대해서 정부가 성의를 다해 진실을 밝혀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터져 나온 진실을 덮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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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 의도 운운하는 것은

과거 정치에서 우리가 형성한 인식의 틀..

나는 그렇게 정치 안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치의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진실대로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내 자신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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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신앙은,

불법은 묻어놓으면 묻힌 깊이 만큼

폭발력이 더 크게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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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은

국민에 대한, 국가권력의 조직적이고 직접적인 범죄행위이자 공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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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특검, 특검 하는데.. 그렇습니다.

도청 자체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검찰이 무슨 제척
사유(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느냐,

대한민국 검찰조직이, 1600명 검찰조직이

이 도청사건 하나 조사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조직이냐,

나는 그 점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대통령입니다.

정부조직을 그렇게 함부로 무력화시키는 데 대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를 그렇게 무력화하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못할 이유가 있어야 특검을 할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특검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

의심스러운 단서가 있을 때 특검을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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