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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금품 미수령 근거가 걱정입니다.
게시물ID : law_139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휴고민이다
추천 : 0
조회수 : 392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7/22 14: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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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달 월급의 일부와, 5월달 월급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지속적인 임금요구 (문자, 카톡, 전화, 방문)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6월 19일 임금체불 민원을 노동청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후 출석요구서를 받아 진정인 신분으로 노동청에 출석해야하는데요.
이렇게  민원을 넣어보는것이 처음이라서, 몇가지 걱정거리가 생겨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1)금품 미수령 근거의 경우, 근로계약서만으로 충분한지요? (업주에게는 사본이 없고,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으며 업주가 직접 수기로 기록했습니다.) 

2)출근부의 경우 조기퇴근한 경우가 있어 근로계약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현재 저에게 출근부가 없습니다. (사진이라도 찍어왔어야 하는건데 제 불찰이네요)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3)카톡, 문자를 캡쳐해 인쇄해서 가는 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발신내역서는 인쇄가 가능하다고 하여 출력하여 가져가려고 합니다) 


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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