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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생, 알바생, 학생회분들 주목해주세요!! 필독사항입니다.(설명충)
게시물ID : freeboard_9992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회복지학과
추천 : 3
조회수 : 93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7/22 18: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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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은 아래에 있음

전국의 대학생 여러분들 얼마전에 소득분위가 환산되었다는 문자들 받으셨죠?
금년도 초에 개정된 국가근로장학사업의 소득판정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을 다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한 학생의 소득분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학생은 개정 직전 소득1분위로 판정되어 1학기 225만원의 국가장학을 받던 학생이었으나
개정 직후 소득4분위로 하락되어 130여만원의 장학금을 수령했습니다.

당시 그 학생의 통장평균잔액은 "860만원"이었습니다. 

아래는 장학재단에서 환산하여 학생에게 통지한 '학생개인의 재산내용입니다'

제목 없음.png

어후, 돈 참 많아요. 이정도만 있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부분에 함정이 있습니다. 해당학생은

1. 학부학생회 회계관리 임원직을 겸하고 있었으며

2.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 총무직 임원

총학생회, 대의원회, 총동아리연합회 등 총학생회비를 관리하거나
해당 직책으로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함부로 이들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차원에서 이관작업을 거쳐 사용하기 때문에 그럴일은 없겠지만

바로 문제는 "학부학생회" 입니다.


학부학생회의 경우는 총무 혹은 회계직 임원들이 개인통장을 개설하여 이곳에 학생회비를 입금하고
관리하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평균재산" 으로 잡힌다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장학재단에서 따로 이것에 대한 출처를 알수 없기에
당연히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해소법으로는 장학재단과의 이야기를 통하여
모임, 회비로 분류하여 환산에서 분리시킬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대학의 장학담당자 분들도 개인통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는 공인인증서 때문이라고 말 못합니다.)

혹시 해당 직책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따로 교내 장학담장자에게 따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은 대학마다 다른 부분이라 확정해드릴순 없습니다.

[2] 알바생, 국가근로장학생

아무리 그래도 한 학과가 커봐야 얼마나 크다고 학생회비가 평균 860만원이나 유지될까요?

이 학생의 평균잔액에는 바로 '국가근로장학금' 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학재단에서는 이건 소득으로 인정 안된다고 하던데요?

네, 물론 안됩니다. 다만 국가근로장학금(국가금, 교비)가 통장으로 입금되고
국가근로장학금을 사용/유지할 경우 이것이 바로 통장의 평균잔액으로 잡힌다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장학재단측의 답변은
"고객님들 모두가 해당되시는 부분이라 어쩔수 없다."

국가근로장학금이 해당되니 알바비는 두말할 것 없이 당연히 해당되는겁니다.

아니.. 대체 뭘 어쩌란 말입니까...
장학금, 알바비 받아서 입금과 동시에 모두 빼서 집안에 쌓아놔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우 상당히 두서없고 정신없지만
참고하시라고 적어드립니다.


[3] 3줄요약

1. 모임, 학생회비 돈도 모두 학생 재산으로 잡힘
(해소방법은 장학담당자에게 문의)

2.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3. 근데 그걸 통장에 넣어놓고 쓰면 재산으로 잡힌다. 이건 알바비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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