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3주 일하고 그만둔 알바는 급여를 못받나요?
게시물ID : law_139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갓창자
추천 : 1
조회수 : 82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07/23 00:21:57
옵션
  • 본인삭제금지
대학교 근처에 있는 미니스탑에서 금,토 22:00 ~ 08:00 10시간씩
올해내내 일하겠다고 말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급은 5천원이구요.
근데 위생상태가 너무 더럽고 사장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
3주 일하고  그만일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약속한 급여 지급일은 17일이구요
그만두겠다는 문자에 17일까지 지급해달라고 요청해뒀고
따로 답장은 없었지만 알바사이트들에 제 후임알바생을 구하는 구인광고가 올라오길래
문자를 봤구나 싶어서 급여만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급여지급이 안되고있네요.
어제 제가 다시한번 문자로 22일 수요일(어제)까지 입금하지않으시면
부득이하게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도없고 급여지급도 되지않았습니다.
오늘 전화를 해보니 차단되어있는거 같더라구요
그냥 고용노동부에 신고할까 생각중인데 돌려받을수있을까요?
혹시 제가 못받는돈에 달라고 이상한짓을 하고있는건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