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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4858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달★
추천 : 0
조회수 : 287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7/23 14:44:23
안녕하세요 24살 남자입니다.
10일전에 중고나라 직거래로 와이파이 에그를 구매했는데
거래시 판매자가 전원 켜주는거 보고 바로 거래 했습니다.
바빠서 바로 등록은 안하고 어제 직영점가서 등록했는데
전원이 켜지긴 하는데 몇분있다 바로 꺼지더군요
직영점에서 제품이상 바로 확인해서 직영점 직원에게 물어
보니 제품이 옛날꺼라 노후되서 고장난거라 하더군요
판매자에거 연락하니 자기가 사용안한지는 좀 됐지만
밀봉후 보관이라 고장일 리가 없다 라더군요
전자제품이 무슨 영구품도 아니도-_-..
그리고 만약 고장이더라도 바로 말할것이지 10일지나서
지금 얘기하면 환불을 누가해주냐 중고나라 거래 첨하냐
라는식으로 이것말고도 엄청 예의없는 식으로 얘기를
하덥니다.. 거래한지 10일밖에 안됐고 평소엔 바쁘니
바로 등록을 못했습니다.. 조금 늦게 청구한 제잘못도
있지만 애초에 고장품판매했고 이건 직영점에서 노후품이
라 안된다는 증거도 있으니 삼만원만 환불해달라니 이때부
터 연락씹네요.. 소액이라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판매자 태도가 너무 화나게 하네요. 아몰라 법대ㄹ
해라 이러고 이거 민사로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화가나서 가만 못있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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