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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텔레콤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게시물ID : humorstory_1060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투명한악몽
추천 : 10
조회수 : 28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5/09/27 10:40:17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에스케이 텔레콤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준비하면서 다음에 카페를 개설하였으니, 에스케이 텔레콤으로부터 동의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손해를 입으신 분들 모여서 자기의 피해사례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카페 주소는 ->" cafe.daum.net/MELONFRAUD "이고, "SKT 멜론 사기 사례"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의 사무실 변호사님 중 한분도 에스케이 텔레콤에 의해여 본인의 동의 절차 없이 멜론 서비스에 가입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다른 일반 시민들의 사례들도 모아서 함께 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에스케이 텔레콤에 대하여 공적인 분노를 느끼면서 현재 에스케이 텔레콤 측에 정보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고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 피해자에게는 몇 푼안되는 돈일지라도 피해자가 다수가 된다면 에스케이텔레콤측에서 부당하게 취하는 이익은 엄청날 것입니다.즉, 에스케이 텔레콤에서 취득한 부당이득은 한 명의 피해자에게는  몇 천원 정도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100명이 모이면 몇 천만원이고, 1000명의 피해자가 모이면 몇 억원이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국내 굴지의 이동통신사에서 이런 범죄행위를 범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러한 사례를 수집한 뒤, 사례별로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만들어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는 우선 다양한 사례 수집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 사건 소송을 위하여 일반 시민들과 함께 민사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며,이러한 소송을 하면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법원에 내는 비용을 제외한 변호사 비용은 받지 아니할 예정입니다.(착수금없이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 민사소송의 청구범위는 본인의 동의없이 빠져나간 부가서비스 이용요금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까지 함께 제기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이 카페를 2달 정도 운영하면서 사례를 수집한 뒤 2달 뒤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오니, 다양한 사례들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시원합니다. 모든 일들이 시원하게 풀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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