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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매매후 연체문제에 대해 여쭤봅니다
게시물ID : law_139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검은망또빙빙
추천 : 0
조회수 : 47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7/24 00: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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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대략 7년정도 슈퍼를 운영하시다 작년 건강이 정말 너무도 나빠져서 운영을 접고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냥 빨리 쉬고싶은 마음에 권리금도 안받고. 물건값만 받은채로 혹시라도 명의이전후에 케이블 티비와 전기세가 나오면 내라고 평균적으로 나오던 대략 5만원에서 혹시나하고 6만원을 쥐어주고 사업자등록하는것을 보고 가게 인수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물론 건물 주인은 따로 있었고. 엄마도 월세를 내며 지내셨는데. 현재 그 슈퍼는 다음에 매매한 사람들의 구조변경을 잘못하여 구청인지 어딘지에서 확인하러 나왔다가 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어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저 우리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얼마전 케이블 회사에서 연체가 되었다며 엄마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오늘은 법적조치 들어간다고 신용조회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가게를 하는 동안 케이블도 전기도 전주인이 하고 있던것을 명의 변경을 안한채 했던 엄마도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실제 명의자도 아닌 엄마의 번호는 어떻게 알았으며. 또 엄마는 다음 사람에게 분명 만원을 더 주고 나왔음에도 계속되는 미납으로 자꾸 엄마한테 연락이 오는데. 건물주에게 얘기 했더니 둘이서 얘기하라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만 팔백원 그냥 내버리고 조용히 살고 싶지만 육만원이나 쥐어줬는데 너무 억울하고. 법적대응은 대체 무엇인지 너무 걱정되어 어디 물어볼데도 없어 이 곳에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짜피 명의자도 아니라 상관없지않나 하는 안일했던 생각이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것만 같네요. 부디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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