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뭐냐는 질문이 있던데요
본질적인 문제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려움은 여지껏 해온 모든 의료 정책들의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또 이 문제점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전제 그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현 자유당 정권쪽으로 의사들이 기우는 이유는, 의사들이라는 직군이 자신들이 여지껏 묵인하고 인정해 온 사회 체제를 긍정하는 방식(단순히 말하자면 보수적)도 있지만, 역대 정권 동안 말만 번지르르했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이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박근혜나 이명박이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차라리 간섭을 안하니 좋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을 의사들은 싫어하게 되느냐? 의사들은 나쁜 놈들로만 이루어졌는가?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고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은 정부가 정책에서 결정된 일을 법을 통해 모두 자영업자인, 의사들에게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여지껏 그러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예견하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케어에서는 국민에 대한 혜택의 양이 대폭 늘어납니다. 예산도 많이 안 들이면서 이 부담을 누구 힘으로 떼울것인가?
결국 인건비죠. 인간을 갈아 넣어서 해결 할거라고 예견하는 겁니다.
이 구조를 한마디로 하자면 '국민에 대한 혜택을 늘이면 늘일수록 자영업자인 의사들의 부담이 늘어나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다.'가 됩니다.
헌법 상에 의료직을 두가지 이중적인 가치로 묶어두고 있는데
첫째는 자유시장 상의 경쟁입니다. 가령, 헌재는 1,2,3,차 의료기관끼리 의료전달체계를 없애고 환자를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두번째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입니다. -이 법 때문에 직업을 던져버리는 않는 한 이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법으로 강제하고 감시만 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아주 손쉽게 의료 직군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무슨 전체주의적이고 깡패같은 법이 다 있냐 싶을 건데 박통이 만든 거니까요. 아무리 강제가 강해져도 공익을 위해 권리를 제한한다는 합헌 판결을 계속 내리는 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에 대한 복지는 늘어나고 감시는 강해져 가는데 경쟁은 심해지고, 그에 따른 의료 분쟁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당연지정제 쪽은 견고하게 잠겨있죠. 두번째를 묶어두면 첫번째 쪽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의료 인력이 비보험 쪽으로만 몰리게 되고, 같은 직군을 잡아먹고 크는 방식이 되는 거죠. 또는 대형 의료기관이나 3차 기관이 2차 1차 동네 의료 기관을 절멸 시켜 버리게 됩니다.그리고 의무와 강제가 강한 과(소아 산부인과 응급의학과등)는 의사들이 기피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전제 단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가 정책을 구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 좋기는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상의 혜택에 반대하면 의사들을 나쁜 놈으로까지 몰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댓글에는 이런 경우 의사들에 대한 적의로 가득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전제 단계의 문제를 서로 무시하고 있기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원래 있던 제도 상의 구조적 문제점입니다. 문케어가 특별히 문제가 된 건 혜택의 양이 늘어난 것 때문이죠. 최대집은 아무 상관없는 인물입니다. 의협 회장은 그냥 강성이기만 하면 개가 나와도 짖는 소리가 크다고 선출되었을 겁니다.
의료 제도가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런 걸 경로의존성이라는 말로 설명하더군요.
세부적으로는 실비 보험 문제와 비보험까지 수가화 하려는 심사평가원의 정책 추진 의지도 있는데, 이건 전제 단계의 문제가 아니라서 여기서는 논외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