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카퍼레이드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부산 사상구 ‘박근혜-손수조 카퍼레이드’ 사건과 관련해 “지역의 당원과 일반유권자가 이를 환영하기 위하여 운집한 상황에서 당대표자와 지역구후보자가 선루프가 장착된 차량에 동승하여 함께 손을 흔들면서 100여 미터 정도 카퍼레이드를 한 사실이 있다”고 2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선루프 차량을 이용해 카퍼레이드를 한 사실, 100미터 정도 이동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1조 3항을 보면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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