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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폭행vs단체폭행 억울합니다..
게시물ID : law_139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yanclo
추천 : 0
조회수 : 42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7/24 16:37:17
안녕하세요 오유징어입니다( _ _) 법게분들게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7월 4일 새벽 1시경  
A실내포차에서 본인, 사촌형, 사촌형친구  
이렇게 셋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사촌형친구분이 여2남2의 무리와 말다툼을 하는것을 발견하여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증거를 남기기 위해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헌데 제 행동이 마음에 안들었는지  상대무리중 여자1명(이 이후론 '갑'로 지칭하겠습니다)이 제 목을 할퀴고 남자1명(이 이후론 '을'로 지칭하겠습니다)이 제 목을 졸랐습니다. 저는 일체 폭력행위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A포차 사장님이 목격하셨고 말리셨습니다.  

그러던중 경찰이 왔고 현행범으로 지구대로 갔다가 경찰서로 넘어가서 바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중에 '을'과 다른여자2(이 이후론 '병'으로 지칭하겠습니다.)가 수사관 앞에서 욕설을 했기에 폭행과 더불어 모욕죄도 추가로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전치3주 진단을 받아 경찰서에 제출을 한 상태고 상대방측에서도 2주 내외의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경찰측에 문의한 결과 저는 현재 일반폭행으로 넘어온 상태이고 '갑'과 '을'은 폭처법위반으로 넘어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검찰 기소전 오는 14일 토요일에 합의 의사가 있는지 상대방 넷과 만나서 합의점을 찾아보라고 수사관이 말을 해준 상태입니다. 

아마 저에게 욕설을 한 '병'이 자신의 몸에 있는 멍을 핑계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고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결과구요 이 후론 궁금한 점입니다.  

-한가지 억울한점이 당시 A포차 사장님의 목격자 진술이 있는데도 쌍방폭행으로 진행이 되나요?  

-쌍방으로 인정된다 한들 저는 일반폭행이고 상대방은 단체로 심야에 폭력을 행사하였기에 폭처법위반으로 넘어온 상태인데 합의를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합의를 보게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하는게 좋으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맹세코 상대무리에게 무력을 행사한 적이 없구요  그들 때문에 약 10일가량 근무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유에 좋은글 쓰기도 모자란데 이렇게 염치없이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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