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차 혁신안까지 발표는 됐습니다.
몇몇 분들이 왜 혁신처럼 느껴지지 않고 회의감이 느껴지는지 이것에 대해 반박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새정연의 혁신위가 역사상 6번이 있었습니다.
찾아보시면 아시다시피 권역별 비례대표제,석패율제또한 2012년에 나왔던 혁신안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까지 하는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분열돼고 분당돼어있는 상태에서 누구도 생각못한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요?
제가 이걸 지적한 이유가 2012년 총선으로 흘러가자면
흔히 말하는 노땅들이 2012년에 정통민주당이 분열돼고, 2014년 미니총선(재보궐)선거에서도 분열됐었죠.
그것때문에 아무리 참신한 혁신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영원히 제1야당으로 남을려는 사람들(86세대)들이
태클때문에 혁신안들이 스탑 돼었죠. 거의 다 그랬어요. 6번의 혁신위가 전부
이번 혁신위에 기대된 이유가 초반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국민을 위한 혁신안을 세워야지 왜 국민에게 피부에 닫지 않은지
그런데, 쭉 보니 1~4차 혁신안은 '수정'이 돼지않고 당헌으로 개정됐고(중앙위까지 통과해야함)최고위 폐지만 총선이후로 계획을 세웠죠.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로 된이후 계속해서 태클을 하였고 4월 총선에서도 한석도 건지지 못한 굴욕까지 당하게 됐죠.
당연히 물러나라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그것도 2개월 만에!) 슬슬 탈당한다 분당한다 계속 그러죠.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게 돼죠.
그렇다라면 김상곤은 과연 어떻게 봐야하는가?
비주류에서도 주류에서도 거부감이 없는 사람으로 써야했고요.
그렇기에 이종걸에게 추천받아서 된걸로 아는거죠.
김상곤의원은 주류 비주류거부감 없이 6번씩이나 무산된 혁신안을 통과 시키는 역활로 봐야합니다.
유시민이 새정연에서 문제점을 제기했죠.
'거버넌스'가 없다고. 그것이 있어야 당이 그나마 제대로 돌아간다 라고,
이제 그렇다면 1~4차의 혁신안을 보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혁신안입니다.
1)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평가 즉각 실시 / 기득권을 타파하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혁신위원회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당규를 제정하여 우리 당을 혁신키로 했다.
혁신위원회가 제정할 당규에는 ▲ 2/3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 당과 국민 삶의 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도입 ▲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를 고려하는 등 교체지수 적용 ▲ 막말을 비롯한 해당행위에 대한 평가 ▲ 선출직공직자의 해외 연수 등의 윤리 규범이 포함된다.
2) 재보궐 원인 제공시 무공천 / 혁신위원회는 당 기강을 확립하고 책임지는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당헌 112조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3) 지역위원장의 기득권 제한 / 현재 당규 제9호 56조 6은 지역위원장의 사퇴 시점을 후보자 신청 전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정치 신인의 진입을 가로 막고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혁신위원회는 지역위원장의 사퇴 시점을 공직선거 120일 전, 예비후보자 신청 시점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결정했다.
2. 당기강 확립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깨끗한 정당을 위한 부패연루자 당직 박탈 / 혁신위원회는 부정부패를 엄단하여 우리 당을 깨끗한 정당으로 만들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 후 의원, 당직자의 당직(지역위원장, 중앙당 등)을 즉시 박탈한다. 단 정치적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되었을 때는 윤리 심판원에서 판단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2) 당내 불법선거 및 당비대납에 대한 일상적 감시체제 확립 및 처벌 강화 / 당내 불법선거와 당비대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일상적인 감시체제를 확립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당내 불법 선거나 당비 대납이 적발되어 확정되었을 경우, 당원 자격 정지는 물론 당직을 박탈하고 공천에 불이익을 준다.
3. 혁신위원회는 중앙위원회 개최를 요구
1)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혁신안의 의결을 위하여 7월 이내에 조속히 중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
2) 혁신위원회는 중앙위의 혁신안 통과를 혁신에 대한 의지 확인이자 문재인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여길 것이며, 혁신위의 혁신안과 실천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 등을 발표했다.
이것을 보면 그야말로 기초중에 기초입니다. 기초 공사를 하겠다는 의미로 이미지를 그리는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번 혁신안이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가를 목표를 말하는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 문제점을 살펴 보면
▲ 불공정한 공천제도 ▲ 당 정체성 확립 ▲ 소통 부재 ▲ 책임과 리더십 부재 ▲ 일관성 없는 정책과 기준 ▲ 계파 분열 ▲ 후보의 낮은 경쟁력 ▲ 낡은 정당 ▲ 다양성 부족 ▲ 호남 기득권 등이었으며, 더불어 100인 원탁회의에서는 우리 당이 수권정당으로 가기 위한 길도 함께 제시했다.
▲ 새로운 인재 발굴 및 양성 ▲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 개발 ▲ 당 정체성 확립 ▲ 호남 기득권 타파 ▲ 민생 중심 정당 ▲ 진보개혁 세력 연대 ▲ 혁신안 실천 ▲ 공천 시스템 개선 등이었다.
이렇게 문제점과 함께 위와같이 제시를 했다는것입니다.
이제 제2차 혁신안 - 갈등을 풀 열쇠와 채찍 그리고 지도부,당원 개편입니다.
1) 계파의 권력 배분과 힘겨루기 장으로 변질된 지도체제를 일신하기 위해 현행 최고위원제를 폐지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당원의 뜻을 대의하고 국민의 열망을 수렴하여 현실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지도부는 계파 대리인의 권력 각축장으로 전락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최고위원제를 개편한다.
① 계파 대리 지도부를 민심 대의 지도부로 바꾸기 위해 지역, 세대, 계층, 부문의 대표로 구성되는 새로운 지도부로 개편한다. ② 새로운 지도부의 구성 시점은 총선 직후로 한다. ③ 중앙위원회 결의로 당헌 시안 작성을 착수한다.
2) 사무총장에 집중된 권력은 노골적인 권력다툼의 대상이 되었고 국민은 혐오감으로 이를 지켜보았다. 계파 갈등의 상징이 된 사무총장제 폐지를 통해 당무기구는 계파가 아닌 당을 위해 일하는 자율적이고 활성화된 조직으로 변모한다. 이에 사무총장제를 다음과 같이 개편한다.
① 현행 사무총장제를 폐지하고 총무본부장, 조직본부장, 전략홍보본부장, 디지털본부장, 민생생활본부장의 5본부장 체제로 개편 ② 민생 본부장을 신설하여 민생복지정당으로 탈바꿈 ③ 본부장은 공천기구에서 배제 ④ 적용 시점은 7월20일 중앙위원회에서 당헌을 개정하고, 중앙위 직후에 개최되는 당무위원회에서 당규 개정을 통해 완료
3)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세부 구성안을 마련하여 계파와 무관한 시스템 평가, 시스템 공천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이며 100% 외부인사 ② 평가위원장은 당 대표가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대표가 임명한다. ③ 구성 시점은 당규 통과 이후 1개월 이내이며 임기는 2년 ④ 위원회의 평가는 공천 심사에 반영 ⑤ 평가 주기는 2회, 중간평가와 선거일 6개월 前 평가
이렇게 2차 혁신안이 발표 되면서 슬슬 분당한다 탈당한다 라고 나옵니다. 당연하죠. 그래도 그것에 딱하나는 최고위원회 폐지는 9월에 중앙위 통과로 하고 내년 총선이후 폐지입니다.
제3차 혁신안 - 지도부 압박과 더욱더 가혹한 채찍
1) 종이당원, 선거용 당원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당원제도를 혁신한다. 당원제도 혁신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줄 세우기 당원이 아니라 진정한 당원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거듭난다. 이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당비 대납을 원천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② 체납 당비 납부 금지 기간을 강화한다.
③ 당비 납비 기준을 강화한다.
④ 당비 납부 통지제를 실시한다.
⑤ 불법당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⑥ 신규 당원 교육,연수를 의무화한다.
2) 지역위원장의 독점적 지배구조 철폐를 위해 대의원의 상향식 선출제를 확립하고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계파에 구애받지 않는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이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대의원의 상향식 선출제를 실시한다.
②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 규모를 50%에서 70%로 확대한다.
③ 새로운 지역대의원 선출방법을 도입하고 권리당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공정하고 투명한 당직 평가를 통한 자율,능동,책임의 당직 수행을 위해 당무감사원을 설립한다. 아울러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를 도입하여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당직자의 책임을 높인다. 이를 통해 정치 환경에 제약받지 않는 당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당무감사원을 설립한다.
- 당무감사원은 상시적인 직무감사,감찰을 실시한다.
- 당무감사원의 업무에는 사무직 당직자에 대한 당무감사가 포함된다.
- 위원 구성은 외부인사 2/3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원소환제를 도입한다.
이와 더불어 2차 혁신안에 대한 보완발표를 하겠습니다.
1)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특히 주목해야 될건 당원 소환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재인 또한 잘못했다간 당원들에게 소환 받고 잘못하면 문재인도 짤립니다. 총선이후에도 그 당대표가 잘못해도 이걸 없앨려고 시도하면 당연히 소환돼고요.
그러면 이제..
4차 혁신안 - 당근
1)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탈피하고 지방정치의 자율과 책임을 높이기 위해 시도당의 공천권을 강화한다.
①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의 공천권을 완전히 시․도당에 이양하고 최고위원회의 수정 의결 불가를 명문화한다.
② 현재 중앙당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에 대한 전략공천권을 폐지하고 시․도당에 이양한다.
③ 시․도당은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2) 중앙당과 시․도당의 업무조정을 통해 국가보조금 지원을 연차적으로 20%까지 증액한다. 증액된 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사용된다.
① 광역 ․ 기초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 개발을 지원한다.
③ 교육연수를 월 2회 이상 실시한다.
3) 시․도당에 사무처장과 민생정책관 2인을 순환 배치하여 중앙당 지원을 강화한다.
4) 중앙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중 1/3 이상은 원외 인사로 한다.
5) 분권정당추진단을 분권정당추진위원회로 격상하여 활동토록 한다.
최고위원회는 이거 손 못댑니다. 게다가 이걸 정하는건 당대표이고요. 당연히 당대표의 권한이 높아집니다. 그와 동시에 3차 혁신안에 있었던 당원 소환제에서 제동역활을 할수 있기에 쉽사리 할수가 없죠.
이 이상 1~4차까지 전부다 '수정없이' 중앙위에 통과 되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대단한겁니다. 6번의 혁신위에서 하지못한걸 김상곤이 해냈고,
5본부장에서도 박지원과 김한길이 슬그머니 자기 사람을 앉히게 되었죠. 최재성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5차 혁신안은.. 보시다 시피 '단결'을 위한 레시피라고 보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사실 국민을 위한 쑈는 버리고 '당 체질'개선을 위해서 혁신위의 성격이 띄고 있습니다.
이걸 쓰는것도 1시간이나 걸리고 자료도 빨리 해야돼는데 단점이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혁신위는 '당 체질'개선을 위해서 국민 쑈는 버린것이라 생각하고,
모든 혁신안이 통과가 됀다면 그때부터 '진짜' 혁신적인 것이 나오겠죠.
문재인 당대표는.. 제 촉이지만 대선이 나오지 않을겁니다.
아마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당을 바꾸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