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달에 아파트를 1년 년세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였고 처음 한달정도는 등 나간것,
도어락고장, 방문손잡이 고장등 수리비용을 청구하길래 해줬는데
지금 임대한지 9개월째인데 갑자기 싱크대수전에서
물이계속떨어져서 교체했다고 12만원을 청구하더군요
전 교체하면 수리비용을 준다는말을 한적도없고 그냥
임대인이 교체후 수리비용을 청구하는데 이런경우
제가 수리비용을 입금 해줘야하는건가요?
분명 임대인은 집을 임대했지만 고장이 났으니 집주인인
당신이 해줘야 하는것아니냐 할텐데 제가하는게 맞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