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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혁신안 발표했습니다. - 민생복지
게시물ID : sisa_6054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전툴루
추천 : 1
조회수 : 57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7/28 14:30:25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위원장 김상곤입니다. 지금부터 6차 혁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다면 그것은 없는 것이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정치는 냉철한 이성이며 따뜻한 감성이고 무엇보다 국민에 대한 사랑이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정치는 그저 공학에 불과하다. 소리 내지 못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찾아주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서민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정치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구를 위하여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가’
이것이 정체성의 핵심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기울어진 조세정책과 국가재정운영을 견제하지 못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은 물론 대다수 국민의 고통과 박탈감에 대안이 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과 횡포에 무너지는 중소기업을 지키지 못했다. 600만 골목상권의 붕괴와 눈물로 폐업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을 바라만 보았다.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으로 금고를 가득 채우는 동안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는커녕 고용불안과 차별에 신음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단호히 싸우지 못했다.
노인빈곤률이 OECD 국가평균의 세배가 넘어가고 노인 자살률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버팀목이 되지 못했다. 또한 불안한 노후를 감내하고 있는 50, 60대에게 안정감 있는 동반자가 되지 못했고, 20․30세대 청년들에게는 든든한 미래가 되지 못했으며,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분노하는 40대에게는 특권과 반칙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는 정의가 되지 못했다. 육아와 교육마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사회에서 가계부는 멍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성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도 무관심했다.
그렇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에게 희망이 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실에 안주하여 미래를 일구는데 게을렀고, 지역주의에 안주하여 국민의 고통과 불안보다는 계파적 이익을 실현하기에 급급했다.
이에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통렬한 반성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자 한다.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의 핵심이다.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니, 정책기조가 흔들리고, 지도부의 리더십이 붕괴되고, 지지도가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바뀌어도 길을 찾을 수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신뢰 위에 수권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선거전문정당이 아니라 유능하고 실력 있는 대중정당으로 거듭나야한다. 그 길의 시작은 국민의 삶 속에서 당 정체성을 확립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정체성 확립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념은‘민생제일주의’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이며 혁신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흔들리지 않는 깃발이며 존재이유다. 정당은 정권을 잡기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바로 세워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소명의식을 버리는 순간, 정당은 이익집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좌파든 우파든 중도개혁이든 ‘민생제일주의’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주장도 개인과 분파의 이익만 좇는 존재에 불과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것도 민생을 위한 무한경쟁이 아니라, 당의 구성원들이 중도개혁이니 좌클릭이니 우클릭이니 하는 추상적인 말 뒤에 숨어 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앞세웠기 때문이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지금 이 순간부터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오로지 민생제일주의로 통합된 ‘민생파’만 존재함을 선언한다.
국민이 아파하는 곳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깃발이 있어야 한다.
민생은 좌와 우, 중도 그 어떤 이념적 단어나 말의 성찬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고통 받는 서민의 삶의 현장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있을 때,
권력과 기득권에 의해 소외된 약자 곁에 새정치민주연합 정치인들이 있을 때,
노동과 생산의 현장에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들이 함께할 때 비로소 민생제일주의는 실현된다.
삶의 현장에서 실사구시할 때 민생제일주의는 국민과 우리당을 연결하는 가장 튼튼한 연대와 지지의 고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의도 정당’에서 국민의 삶으로 들어가 그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형 정당, 실천형 정당’으로 바뀔 때 국민이 신뢰하는 유능한 정당이 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생복지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공정사회 지향’과‘사회적 약자의 편’에서‘포용의 정치’라는 정책기조를 세워야 한다.
국민은 삶의 고통보다 공정하지 않음에 더 분노하고 절망한다.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첫 번째 선결과제가 바로 공정이다. 갑질 경제의 타파와 민주적 시장경제의 확립 모두 공정과 연관된다. 조세와 주거, 교육, 일자리, 의료, 노후 문제 역시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정책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공정의 또 다른 이름은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이며 긴 것을 잘라 짧은 것에 보태는 절장보단(絶長補短)의 정신이다.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등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공정의 완성이다.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복지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포용의 정치가 작동하는 새로운 민주체제의 구현에 힘써야 한다. 포용의 정치는 시민들 모두가,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언제나 정치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치를 의미한다. 그러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경제의 민주화, 복지국가의 건설,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 등은 비로소 유의미하게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민생복지정당의 비전과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다음의 혁신안을 당이 실천하기를 촉구한다.
1.공정사회를 지향하는 민생복지정당 당론을 확정, 실행한다.
① ‘갑질 경제’ 타파와 민주적 시장경제체제 당론을 확정한다.
■ 헌법 119조 2항에 의거하여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시장 조정권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주의의 제도화를 통하여 상생적 노사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갑질 경제를 타파하고 민주적 시장경제체제를 수립한다.
② 선공정조세 후공정증세 등 복지국가 당론을 확정, 집행한다.
■ 선공정조세 후공정증세 원칙의 당론화를 포함해서 조세, 주거, 교육, 일자리, 의료, 노후 등에 관한 복지국가 당론을 확정, 집행한다.
③ 가계소득증대를 통한 국가경제 성장 원칙을 당론으로 확정한다.
■ 분배와 복지 강화를 통한 일반시민들의 가처분소득 증대로 소비, 생산, 투자, 고용 증대 및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구조를 창출토록 한다.
■ 경제민주화의 진척을 통하여 노동자, 농어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 계층의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④ 사회․경제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의 동등하고 효과적인 정치 참여가 언제나 가능한 포용의 정치가 구현되도록 한다.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복지정당으로 발돋움 한다.
① 실질적 성평등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법률과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공직선거법 47조 4항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시 여성 30% 공천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강제조항으로 ‘등록무효’ 조치를 법제화 한다.
■ 우리당의 당헌 8조의 ‘성평등 실현’을 존중하며 2항의 공직선거의 지역구 선거후보자 추천시 여성을 100분의 30이상 포함하도록 한 당헌 준수를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8~9월 당무위원회에서 확정 한다.
■ ‘공직선거의 지역구선거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여성을 100분의 30이상 포함’ 되도록 명시한 당헌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다양한 실천방안을 강구
② 5포 문제 해결을 통해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 고용문제 해결을 통해 청년일자리와 소득을 증대
■ 연애, 결혼, 출산, 주거 등의 청년복지 투자를 통해 사회 활력 증진
③ 당당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을 위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 헌법 34조 4항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부양의무자 범위 및 의무자 부양능력 기준을 완화 한다.
■ 우리당 기초단체장들은 노인인구의 10%이상을 공공형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노인요양보호법을 개정하여 치매·중풍 등 ‘가족파괴형’ 질환에 대한 ‘요양의 사회화’를 추진 한다.
④ 장애인 기본권을 보장하기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촉진한다.
■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탈 시설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 한다.
■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를 확대하고,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의 확충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 한다.
3. 당 정체성 강화를 책임지고 이행하기 위해 민생연석회의를 구성한다.
①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을 중심에 놓고 입법 및 정책제도 개선 등 민생정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한 민생연석회의를 당헌기구로 설치한다.
② 민생연석회의는 당내 7인과 외부인사 7인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고, 당대표와 외부인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③ 민생연석회의 당내 구성은 당대표, 민생부분 최고위원, 민생본부장, 을지로위원장, 직능위원장, 노동위원장, 농어민위원장으로 한다.
④ 민생연석회의 결과는 지도부회의를 거쳐 당론화하고, 당론화된 민생의제는 최고위원회와 당무회의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고, 최고위원회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⑤ 최고위원회는 8월 중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구성하고, 9월 중으로 2016년 총선까지의 민생의제를 선정하고, 추석 이후 민생의제를 실행함으로써 국민적 신뢰 회복, 지지층 확대, 사회적 연대 확대강화를 실현한다.
⑥ 민생의제 당론 실천을 선출직평가지표와 당내 인선에 반영한다.
4. 당 정체성 강화를 책임지고 이행하기 위해 민생복지전문가를 우선 공천한다.
① 총선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당선권 비례후보에 1/3 이상을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복지전문가와 덕망 있는 현장 활동가로 공천한다.
②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비례 상위 순번에 배치한다.
※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채택되는 경우 이 정신을 충실히 반영토록 한다.
5. 당 정체성 강화를 책임지고 이행하기 위해 민생복지 당직을 강화한다.
① 당직 20% 이상을 민생복지 담당으로 한다.
② 당조직에 민생부분 책임자를 둔다. 최고위원회에 민생부문 최고위원을 둔다.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수석부의장을 원내민생부대표와 정책위 민생부의장으로 한다. 민주정책연구원 상근부원장 중 1인을 민생부원장으로 한다.
6. 교육연수원을 중심으로 당 정체성 교육을 강화한다.
이상으로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6차 혁신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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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입니다. :)
출처 https://www.facebook.com/npadrenovation/posts/164277875597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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