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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10065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낙숭례문
추천 : 0
조회수 : 28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7/28 20:39:15
*법무부가처분명령
행일련번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조사1005호
급수:특급
부록:아래와같음


요지:단속접수자 2015년05월26일.조사1005특별 사건 이승철등 금융특별사건 대포통장.사기.돈세탁사건.(이승철금융사긴집단을 검거한 현장에서 본인 명의로된 농협.하나은행 통장 압수,*통장판매 양도 혐의가 잇는지 아니면 명의 도용.본인 모르게 통장 개설되셧는지 저희 검찰청으로 연락 주세요. #02-1544-8136 첨단범죄수사팀 담당 수사관 확인하세요)

1. 행정법규절차14조2항에 근거하여,검찰과에서 행정집행사건을담당,단속접수자를 통보하여 반드시 본인의 계좌자금상증명.재산상황혹은 기타 필요한 진술을 우선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2.…..본..2015년.금융집행(100001호~100286호 )단속접수자관련돈세탁방지법사건,단속접수자는 요지에 기록된 시간에 모든재산자료(포함한 토지, 주택, 예금, 투자, 입금 및 기타 소득) 및재
산상황을 합법적인 재산임을 증명,감독 받아야함.

3. 금융법 39조3항에 따라 합법절차에 의하여 본인을 통지.부정당한이유로 출두하지않거나. 보고하지않는 단속보호자에 관해서는 거주제한(출국금지),아울러 관할법원에 구인관제신탁 신청하시고 시간을 허비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4. 가처분명령은 2015년6월29일 오후15:00시까지 집행을 끝마쳐야 함.관계자는 반대의견이있거나 협조하지않으면 법정에출두하여 법적책임을 지셔야함.

5. 단속접수자는 가처분집행명령이 발표된시간(여상)내에,만일본사건의 조사,집행내용을 제삼자한테 전하였을경우(제삼자 포함), 본처에서는 금융법39조 17항 따라서 즉시 본인명의로된 재산자료(포함한 토지, 주택, 예금, 투자, 입금 및 기타 소득) 동결처리하는것입니다 단속보호자는 다른 반대의견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법 무 부 장 관 권재진





기안자 권정훈 과장 황홍철 법무부장관 권재진
주관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기관: 금융감독원(금융감독위원회)
신청일자: 2015년 06월23일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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