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의 입장이지만 쿠쿠홈시스의 일련의 행태를 보자니 너무나 부아가 치미는군요. 당사자인 김두하씨는 얼마나 답답하고 천불이 나겠습니까? 쿠쿠홈시스는 최소한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우린 잘못한게 하나도 없다 배째라 하면서도 김두하씨가 포털사이트나 이곳 디x인xx드에 쿠쿠밭솥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여과없이 게재하자 자사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만 담은 공문 나부랭이나 보내서 삭제신공을 발휘하는데 혈안이 났더군요.
이곳 디x인xx드도 정말 어이없게도 쿠쿠홈시스의 만행에 승복하는듯 바짝 엎드려서 해당 게시물을 사전 협의도 없이 멋대로 지우는걸 보고 참을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오늘 피해자인 김두하씨가 만든 안티쿠쿠사이트를 봤는데 그곳에 쿠쿠홈시스에서 보냈다는 내용증명이 스캔 파일로 올려져 있더군요. 한 마디로 계속 까불다가는 죽을줄(?) 알라는 협박이더군요. 쿠쿠는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함과 동시에 시쳇말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행태를 보이는걸 보고 정말 기가 막힐 뿐입니다.
디x인xx드가 무단으로 삭제한 김두하씨가 최초 작성한 원문을 여과없이 올립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김유식씨 쿠쿠홈시스의 개나부랭이 같은 공문쪼가리 하나 믿고 멋대로 삭제치 마시오. 소비자를 기망하고 무서워하지 않는 악덕 기업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생존할수 없다는걸 보여줘야 합니다. 작금의 쿠쿠홈시스는 방법 대상 1호입니다.
쿠쿠 밥솥으로 인한 화재로 집이 전소됐습니다
이름: 김두하
쿠쿠 밥솥으로 인한 화재로 집이 전소됐습니다.
이후 쿠쿠측은 보험회사와 하청업체로 연이어 책임을 전가하며 국과수의 화재 감식 결과에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과실이 전혀 없음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된 합의 노력 한번 제대로 한 적 없이 이제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오히려 화재 피해자인 저희 가족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현재 더욱 정확한 화재의 원인 분석을 위해서 스스로 전문 업체에 화재 재감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일찌기 정확한 화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쿠쿠측에 정밀 재감식을 제의했었지만 단번에 거절당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당히 긴글이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서술했기 때문에 주의깊게 끝까지 읽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2005년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12월 24일 이른 아침, 저의 고향집인 경주에서 머리를 감고 계시던 어머니가 '펑'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쓰레기차 소린가 보다하고 지나치시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놀란 어머니께서 부엌쪽으로 가보니 쿠쿠 압력밥솥에서 불과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머리를 감던 손으로 쌀통에 연결된 코드를 뽑아 던지시고 다른 방에 자고 있던 누나를 깨운 후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 이불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나 불길이 너무 거세어서 이불로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벽지를 타고 집 전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누나와 함께 몸만 빠져나오셨고 신고한지 30만에야 도착한 소방차가 진화에 나섰지만 2층 건물에서 부모님이 사시던 1층이 전소됐습니다.
쿠쿠 압력밥솥을 산 지 한 달 남짓 되었을 때였습니다.
화재로 인해 삼십년 간 모아온 재산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부모님은, 처음 불길을 발견했을 당시 밥솥에서 불길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기 때문에 화재원인이 쿠쿠밥솥에 있다고 판단하고 쿠쿠쪽에 연락을 하셨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쿠쿠쪽 담당자는 오자마자 '소비자의 과실'이라며 사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기 전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데 바빴습니다.
이후, 화재 원인감식을 위해 국과수에서 나와 현장 사진을 찍고 불탄 밥솥과 현장에서 발견된 코드 부분을 수거해 갔습니다.
약 3주 후, 국과수에서 감식 결과가 나왔으며, 내용을 간추리자면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은 밥솥 코드이며, 그 원인이 제조상의 문제에 따른 것인지 소비자의 과실에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소비자의 과실일 경우, 코드 선의 꺾임이나 눌림, 피복 손상 등의 원인 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코드 부분의 문제에 따른 것이란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화재 사건의 경우, 국과수의 감식원은 그런 식으로 책임 원인을 정확히 하지 않는다는군요. 보상 문제나 여러 이해 관계가 어렵고 복잡하게 얽혀있어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사용 상의 부주의의 예로 열거된, 코드 선의 꺾임이나 눌림, 피복 손상 등의 경우, 원래 저희 집에서 밥솥을 사용하고 있는 위치의 특성상 밥솥과 콘센트와의 거리가 길지 않고, 제품 출고 당시부터 짧은 밥솥의 코드 선이 눌리거나 꺾일만한 여분의 길이가 나오지 않아 현실적으로 발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밥솥이라는 물건의 특성상 한 곳에 위치를 잡으면 자주 옮겨다닐 일이 없기도 하구요.
또한 사고 후에 발견된 코드 선에서 선 부분이 반쯤 패인 듯한 일종의 절단흔이 있었는데 국과수는 이 부분이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일 경우 화재 원인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가족들이 함께 고민한 결과(사고 전엔 도대체 없던 것인데 사고 후에 발견된 코드에 도려낸 듯한 흔적이 있으니 이상했던 거지요), 밥솥에서 나오던 불길을 발견할 당시 어머니가 코드를 콘센트에서 잡아 뽑아 던지신 채로 집을 탈출하셨는데, 그때 철제 쌀통 선반에 걸쳐져 있던 코드가 달아오른 선반 끝부분에 의해 'ㄱ' 모양으로 녹은 것이란 생각이 들어 타버린 선반에 코드 자국을 맞춰 보니 일치하더군요... (나중에 화재 감식 전문 업체에서 조사한 결과 이것은 정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쿠쿠는 사고 후 구체적인 피해 보상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감식 결과 후로 미루며 이렇다할 언급이 없더니, 감식 결과과 나온 후에는, 감식 결과 내용에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소비자의 과실'이라고 해석하고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후 쿠쿠의 보험회사인 현대해상의 손해 사정인을 보내 피해 상황을 조사해간 지 한달 반이 넘도록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을 뿐더러, 이쪽에서 먼저 연락을 할 경우, '보험회사로 다 넘어갔는데, 보험회사랑 얘길 하지, 왜 쿠쿠에 전화를 하냐'고 연거푸 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살 때 쿠쿠란 브랜드를 보고 사지, 쿠쿠의 보험회사가 어딘지를 보고 살까요?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또한 '화재 감식에 나왔다시피 제조사의 잘못이 아니라 소비자 과실이라고 판명이 났는데, 이로써 쿠쿠측의 책임도 없고 제품에는 전혀 하자가 없지만, 우리 제품을 사용하다 사고가 났으니, 도의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좀 지급해달라고 오히려 부탁하고 있다'는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화재감식원을 제대로 읽어보셨는지, 거기에 원인이 소비자와 제조사 어디에 있는지 판단을 유보했다는 건 알고 있는지 물어보니, 그런 내용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더군요. 담당자 중 한명이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관련 서류조차 읽어보지 않은 건지, 아니면 얼마나 대충 읽었던지, 가장 중요한 내용마저 잘못 이해하고 있더군요.
절대로 자신들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도의적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어느 보험회사가 쉽게 보험금을 지급하겨 하겠습니까? '도의적'으로 사고가 나고, '도의적'으로 보험에 드나요? 그렇게 도의적으로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보험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상을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기엔 보험금이나 보상금 모두 아까우니 손 안대고 해결하고 싶다는 거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니, 쿠쿠측이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당연한 말이지요.
한편, 쿠쿠는 불이 밥솥 코드 부분에서 났기 때문에 코드를 만드는 회사로 책임을 넘겨 코드 만드는 회사가 제품 결함 가능성을 인정해야지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전에 LG가 쿠쿠에게 그랬듯 하청업체로 책임을 떠넘기더군요.
그럼 그 하청업체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할 경우, 당장 납품이 불가능해질 텐데 그 잘못을 인정하려 할까요? 구조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소비자가 밥솥을 살 때, 코드 제조회사를 보고 삽니까? 코드는 밥솥의 일부가 아닌가요? 코드를 어디에서 만들었건, 뚜껑을 어디에서 만들었건, 내솥을 어디에서 만들었건, '쿠쿠'라는 브랜드를 믿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코드는 하청업체에서 만드니, 쿠쿠는 코드의 품질이나 성능에 대해선 책임질 수 없습니다라고 표시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서 타이어 브랜드나 문짝 만드는 회사가 어딘지를 물어보고 사야 할까요?
그리고 마침내 변호사를 고용해 '보상 책임이 없다'는 사법적 결론을 얻어내기 위한 소송을 화재 피해자인 저희 가족에게 제기하기로 했으며 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내용증명은 미처 도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쿠쿠는, 코드를 하루 이틀 만드는 것도, 밥솥을 하루 이틀 만드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식당만 수십년 하셨습니다. 밥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밥솥 사용을 하루 이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산 지 얼마 안된 이 밥솥만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저희가 잘못한 건가요?
...쿠쿠는 안전 검사 다 해서 내보내고 안전 장치 다 해서 밥솥을 내보낸다고 했습니다...
...안전검사 다 통과하고, 안전 장치 다 갖추어졌는데도 사고가 발생했으니 문제란 것 아닙니까?... 안전 검사도 없도 안전 장치도 없는 제품은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아예 구할 수도 없는 게 사실 아닌가요?
사고가 발생했던 바로 며칠 후인 12월 30일은 부모님의 결혼 30주년이었습니다. 사고 바로 며칠 전 군대에 있는 동생이 전화해 부모님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다며 저와 같이 내려가기 위해 휴가 날짜를 맞추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결혼 기념일도, 내려갈 집도, 수십년 간 모아왔던 사진과 책, 추억이 어린 물건들, 하다 못해 부모님이 편히 발뻗고 누우실 방 하나 제대로 남아있질 않습니다.
삼십년간 모은 돈으로 지난 8월에야 장만한 집이 모두 날아가 버리고 두분은 다시 그 옆집에서 셋방 살이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무조건 쿠쿠가 잘못했으니 배상하라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국과수 결론은 제조상의 문제인지 아님 소비자의 과실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쿠쿠홈시스는 일띠기 모변호사로부터 작성된 일방적 결론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이 내용에는 소비자의 일방적인 과실이므로 쿠쿠가 배상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담겨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쿠쿠의 제조상의 과실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 한 얘기 입니다.
그리고 쿠쿠의 잘못이 전혀 없다는 내용은 쿠쿠홈시스측의 얘기일 뿐이고 화재감식결과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저로서는, 큰 화재가 났고 저의 집으로서는 엄청난 재산을 잃었는데 여기에 연루된 한 기업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보려 하거나, 최소한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것에 대해서 조차 거의 노력을 하지않고 있다는데 큰 분노와 실망을 느끼는 것 입니다.
전 일찌기 좀 더 전문화된 다른 기관들에 정밀한 감식을 맡겨보자고 쿠쿠에 제의 했었습니다.
소비자의 과실이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재감식 하자고 한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의 잘못인지 정확히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확실한 결론을 얻고 싶어서 그랬던 것 입니다.
그런데 쿠쿠는 단번에 거절을 하더군요. 마치 제가 제 잘못으로 결론난 것을 바꾸자고 조르는것 처럼 말입니다. 이미 쿠쿠는 소비자의 과실이라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결론 외에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더군요. 그리고 마침내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저와 쿠쿠와의 모든 대화와 보험사와의 전화 통화는 녹취 자료로 갖고 있으며 화재 현장도 화재 발생 직후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많이 힘들군요...
진심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