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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착오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발생한 경우
게시물ID :
law_1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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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님갠츈?
★
추천 :
0
조회수 :
97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1/12 15: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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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갑이 A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겠다고 하고는 을을 속여 계약서에 을이 B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을은 동기의 착오에 의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갑이 사기에 의한 표시로 착오를 발생하게 했을 때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랑 민법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중 하나만 선택 적용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런 경우 다른 조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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