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년간 몇백% 확정상여를 최저임금에서 빼자는 민노총은 노동자의 적
게시물ID : sisa_10646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통성명은.무슨★
추천 : 30/4
조회수 : 141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05/28 22:53:33
년간 몇백% 의 확정상여를 최저임금에서
빼자는 민노총은 노동자의 적입니다.
임단협으로 기업과 짜고서 년간 연봉의
몇백%로 받는 확정 상여는 임금을 편법으로
처리한 것이죠.
(100%씩 격월로 주고, 설추석 명절 때는
각각 50%씩 또 얹어주고 그러면 1년에
700%가 확정 상여 입니다.)
상여는 글자 그대로 성과를 달성해야 주는
뽀나스 여야 하는데 격월, 혹은 분기로
무조건 주면 그게 무슨 상여 입니까.
임금이지.
대기업 생산직은 그렇게 받아서 연봉이 4~5천에
이르러도 본봉은 최저임금을 받는것이 가능
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을 올리려 해도 저항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은 최저 임금 만
받는 비정규직 및 비정규직이나 별 다를 것
없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강요된다는 것이죠.
생산직 노동자도 회사 형편이 좋으면 당연히
연봉 1억씩 받아가는 것이 당연 하지요.
그러나 최저임금, 통상임금 체계를 교란
시켜 지들이 다른 열악한 노동자의 것을
빼앗는 것은 악행이고 적폐 입니다.
지금 민노총이 최저임금 어쩌고 하는게
노동자들 편에서 저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기형적이고 심지어 통상임금의 원칙을
교란시키는 적폐를 유지하기위해 악다구니를
쓰는 것입니다.
민노총은 전경련과 별반 다를바 없는 집단이
되어어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