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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선출시 권리당원의 동등한 1인1표 발의안 초안 의견 요청
게시물ID : sisa_10648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신비한파란색
추천 : 25
조회수 : 73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5/29 11: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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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원글 위치입니다. http://www.ddanzi.com/free/514296537


오유 게시판에 


안녕하세요

민주당 당대표 선출시 권리당원 대의원 1인 1표 발의문 잡아보았습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나서시는 분이 안 계셔서 제가 해보았습니다.

이것 저것 검토하는 것만 해도 한달 가량 걸렸네요.

국회의원이나, 적어도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받고 싶지만, 전자는 연락이 없고,(지선이나, 전당대회가 너무 임박함)

후자는 처음 17.7표로 발의문 했던 것도 이런 형식으로 해도 되냐고 자문 받는 것만 해도 1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내용은 당 내에 관한 내용이라 법률 전문가라 하셔도 다 공부하셔야 할 내용이고,(물론 저보다 금방하시겠지만요) 

주변에 자문 받을 곳이 없어 글 올릴때마다 주신의견들 참고하고 권리당원 카페에서 도움도 받았고 그 외 많은 부분은 혼자 했습니다.(얘기 드리는 이유는 꼭 읽어주시길 바래서 입니다)

어렵다 귀찮다 외면하지 마시고, 선한 지도자가 다 해주겠지 하지 마시고,

보시고 의견 주시고 응원 댓글 주시고 추천 많이 해주세요.

 

(5월 29일 안내사항, 문구 읽어보고 수정 고려중입니다. 헷갈릴것 같아 한번에 하려 했는데 다른 게시판에도 옮기려니 안내를 하는게 나을것 같아 씁니다.

삘긴글 표시는 원 조항 삭제 폐기, 파란글 대체 추가,

업데이트 사항 표시하려고 파란글 중간에 (빨간글) 삭제, 그냥 빨간글은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근거 및 검토 자료 프리젠테이션 파일로 보려면 지난글 보기

http://www.ddanzi.com/free/513567529

 

참 17.7표 계산은 다시 할 예정이며 17.7표 보다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발의안

당헌 총칙 제2조(목적)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 시장경제 지향, 민생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추구,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 준비, 문화국가의 품격 고양,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과 운영) ②더불어민주당은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

 

주요 내용

2018년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1. 당대표, 부문최고위원 선출시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수 있도록 권리당원과 대의원간 동등한 1인 1표를 보장해주십시오.

2.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ARS 투표와 현장 투표 중 선택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3. 공정한 선거를 위한 더 나은 방안도 포함하여 주십시오.

단, 그 외의 유효득표율의 수치에 관한 내용은 시간 제약상 기 합의된 당헌당규를 존중, 따르며 추후 공론화 또는 개정 과정을 거쳐 2020년 당대표 선거 전에 확정하도록 한다.

 

개정 절차의 근거

당헌개정 116조, 특별당규 116조의 2,3 *

당원 권리당원 10% 서명 요구로 발의

전국대의원 50% 지역대의원+권리당원 50%

단, 전국대의원은 재적인원의 50% 이상 찬성

    권리당원은 20% 이상 투표, 미달시 전국대의원만 반영

    전국대의원대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중앙위원회 50% 찬성으로 대신함

 

개정 요구 사항

1. 총의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

1) 당대표 선출시 대의원 권리당원 동등하게 1인 1표 85% , 일반당원 7.5% ARS 투표, 국민여론조사 7.5%

2) 부문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 권리당원 동등하게 1인 1표 100% (현행당규상 일반당원 권리 무)

    (또는 부문최고위원 대의원 권리당원 동등하게 1인 1표 90%, 일반당원 10%, 의견주세요 큰 의견 없으면 현행당규대로 우선 개정합니다.)

2.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3) 전국대의원은 ARS 투표와 현장 투표 중 선택할수 있다.

4) 권리당원은 ARS 투표와 현장(권역) 투표소 중 선택할수 있다.

(단, 4)에 한해 권역 투표소 마련의 현실적인 검토 결과 2018.8 월 시행이 어려울 경우, 2018.9월 이후로 조정한다.)

3. 공정한 선거를 위한 더 나은 방안

5) ARS 투표, ARS 무작위 투표, 여론 조사시 표본 크기와 신뢰도 및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대선 총선 여론조사 방식인, 중앙선관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 규정(1)오타)에 준한다.

6) 후보자 측 외에 유권자로서의 투개표 참관 제도를 마련해 달라

7) 당원 입당 시 실명 인증, 후 본인 확인 및 이중당적 확인 절차를 꼭 만들어 달라

 

관련 법규

빨간 가운데 줄은 삭제 및 폐기를 뜻하고, 아래에 파란색 글이 있는 경우, 대체될 내용을 뜻합니다. 빠진 관련 조항이 있다면 함께 개정하여 주십시오. 어깨 번호 괄호 표시는 각 방안의 해당 번호입니다.

당헌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2.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85, 일반당원과 국민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15로 반영한다. <개정 2018.3.9.>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①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분리하여 선출한다.

②당대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1.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 권리당원, 국민·일반당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개정 2018.3.9.>

2.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85, 일반당원과 국민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15로 반영한다. <개정 2018.3.9.>

3.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 각각의 반영비율은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되 직전에 실시한 정기전국대의원대회의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을 최대한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9.>

3. 전국대의원 대회대의원과 권리당원은 평등선거, 동등하게 1인 1표로 한다. 1)

당규 제5호 당대표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9장 당선인 결정 및 선포

제57조(결과의 합산) ①당대표는 제42조제1항의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합산한다.

1. 대의원 투표는 유효투표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하고, 권리당원 ARS투표는 각 조사기관의 유효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 다음 대의원투표와 권리당원 ARS투표의 결과를 합산하여 100분의 85로 반영한다. <개정 2018.1.17.>

2. <삭제 2018.1.17.>

3.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ARS투표는 각 조사기관의 유효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15로 반영한다. <개정 2018.1.17.>

4. <삭제 2018.1.17.>

3. 일반당원은 선거인단 ARS투표를 실시하고 국민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다. 1)

4. 일반당원국민 유효투표결과 반영비율은 각각 100분의 7.5로 한다. 1)

②부문최고위원은 제42조제2항의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반영한다.

1. 대의원 투표는 유효투표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한다.

2. 권리당원 ARS투표는 각 조사기관의 유효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한다.

1.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평등선거, 동등하게 1인 1표로 한다. 2)

2. 대의원은 ARS투표 또는 직접(현장)투표 중 선택할수 있다. 3)

3. 권리당원은 ARS투표 또는 직접(현장)투표 중 선택할수 있다.<시행일 2018. 8. 또는 2018. 9.> 4)

4. 직접(현장)투표는 지역 및 권역 투표소에서 할수 있다. <시행일 2018. 8. 또는 2018. 9.> 3)4)

③제1항제1호의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과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의 반영비율은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되 직전에 실시한 정기전국대의원대회의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을 최대한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7.>

(중략)

제11장 보칙

제62조(중앙위원회 선출방법) ①당헌 제25조제8항제1호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할 때에 선거인단은 당대표가 궐위된 날을 기준으로 중앙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당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는 직접·비밀투표로 하고, 1인 1표로 한다.

②당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는 직접·비밀·평등·보통 투표로 하고, 1인 1표로 한다. 단 보통 선거 원칙 중 권리당원은 직전 1년간 6개월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일반당원은 평등·보통 선거의 경우 개별 규정에 따른다. 국민여론조사 또한 예외로 한다. 1)

제45조(ARS투표) ①선거인단은 권리당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인단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율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②ARS투표는 ARS투표 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투표기간과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④구체적인 투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구체적인 투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의 선거여론조사 규정에 준한다. 이때 중앙선관위에 보고 되는 내용은 민주당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이 내용을 시행세칙의 주요 골자로 한다. 5)

제47조(여론조사) <삭제 2018.1.17.>

구체적인 투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의 선거여론조사 규정에 준한다. 이때 중앙선관위에 보고 되는 내용은 민주당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이 내용을 시행세칙의 주요 골자로 한다. 5)

제49조(투·개표참관)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중에서 해당 후보자가 추천하는 각 2명을 투·개표참관인으로 선정하여 투·개표참관을 하게 하여야 하며, 해당 후보자는 추천참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에 <별지 제1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투·개표참관인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후보자 측과 별도로 대의원 또는 권리당원의 요청에 따라 각 5명과 10명을 투·개표 참관인으로 선정하고, 투·개표 참관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참관인의 규정에 준하여 시행세칙을 정한다. 단, 시간 장소에 따라 동일인이 계속 참관하지 못할 경우, 일자별로 달리 선정할 수 있다.  6)

④ARS 투표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참관을 허용하고 선관위에서 투표함을 관리하는 것과 같이 촬영장비등을 설치하고 공개한다. 6)

제4장 당원관리

제20조(중앙당의 당원 관리) ①사무총장은 전국의 당원명부를 통합하여 관리 운영한다. <개정 2015.8.20., 2016.8.19.>

②중앙당은 당원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③중앙당은 당원이 당비를 납부한 경우 당원명부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당원에게 당비 납부 확인 문자를 발송한다. <신설 2015.7.13.>

④당비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납부하지 아니한 권리당원에 대하여 당원명부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경우에 당비가 미납된 사실을 해당 미납자에게 고지하고 납부를 독려한다. <신설 2015.7.13.>

⑤당원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당원 가입시 온라인, FAX등의 서면 가입 모두 실명 인증 절차를 거친다. 7)

입당시 입당 확인 안내를 하도록 하고, 전화 확인 등을 통해 본인의 직접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이중 당적 여부도 확인한다. 7)

 

*당헌개정 116조, 특별당규 116조의 2,3

제116조(당헌 개정안 발의의 공고와 의결) ①당헌 개정의 발의가 있으면 전국대의원대회의장 또는 중앙위원회의장은 지체 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당헌 개정은 전국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중앙위원회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6조의2(특별당헌) ①당헌 제15조제1항제5호의 특별당헌의 제정 및 개·폐의 의결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국대의원대회의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을 합산하여 과반수(투표율)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중앙위원회의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을 합산하여 과반수(투표율)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1호의 대의원 투표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2호의 중앙위원 투표는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제1호와 제2호의 권리당원의 투표는 당규 제2호제4조제3항의 권리당원으로 하되, 당해 재적 권리당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에 미달한 경우 해당 투표결과는 무효로 하고,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유효투표결과만 인정한다.

②특별당헌은 다른 당헌의 규정보다 우선한다.

[본조신설 2018.3.9.]

제116조의3(특별당규) ①당헌 제15조제1항제6호의 특별당규 제·개정안의 발의는 당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중앙위원회 재적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 권리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요구로 발의된다.

②특별당규의 제정 및 개·폐의 의결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국대의원대회의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을 합산하여 과반수(투표율)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중앙위원회의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을 합산하여 과반수(투표율)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1호의 대의원의 투표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2호의 중앙위원의 투표는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제1호와 제2호의 권리당원의 투표는 당규 제2호제4조제3항의 권리당원으로 하되, 당해 재적권리당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에 미달한 경우 해당 투표결과는 무효로 하고,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유효투표결과만 인정한다.

③특별당규는 다른 당규의 규정보다 우선한다.

 

[본조신설 20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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