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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불법보유 야생생물 자진신고 기간*
게시물ID : animal_1366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밀화부리
추천 : 1
조회수 : 59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7/31 20:33:55
자신이 기르고 있는 동물이 세계멸종위기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조류/파충류의 를 사육하고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국내에서 번식과 분양이 활발히 이루어져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었다고 해도 의외로 세계멸종위기동물(CITES)해당종일 수 있습니다.
 
 
자세히 :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39&boardId=542910&menuId=290
 
* 세계 멸종위기동물 확인 : http://cites.kbr.go.kr
* 한국의 멸종위기동물 확인 : http://www.korearedlist.go.kr
(직접 검색해보니 흔히 우리가 부르는 명칭보다 학명을 검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_-;)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들(제출 서류들) :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5%BC%EC%83%9D%EC%83%9D%EB%AC%BC+%EB%B3%B4%ED%98%B8+%EB%B0%8F+%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jono=005400000&languageType=KO&paras=1#J54:0
 
수입 ·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 · 양수신고서(신고확인증)의 경우
분양받은 지 오래되어 양도자가 누구였는지 알 수 없다면
양도자 란은 적지 않고 양수신고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사진은 정면, 옆면에서 개체 및 개체수 확인이 가능하게 찍어서 신청서와 함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송부)
 
 
[붙임4] 불법보유 야생생물 자진신고 홍보 포스터.jpg
 
 
 
 
 
   
 
출처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39&boardId=542910&menuId=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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