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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MBC 폭로-" 박연차 돈 이명박, 이상득도 받았다!"
게시물ID : sisa_875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나7
추천 : 23
조회수 : 83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0/06/26 14:22:06
제목: MBC 폭로 이명박 박연차 돈 받고, 이상득도 받았다. 한겨레 보도 “전화 한 통화에 ‘MB측근’ 천신일 특종기사 사라져” 특히 보도국장의 전화 한 통화로 ‘MB 측근 천신일 회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다룬 특종 뉴스가 아침뉴스에서 사라졌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비대위는 이날 연이어 총회를 열고 제작거부투쟁을 계속 하기로 결의했다. 비대위는 이날 밤 성명에서 “전영배 보도국장 조차 지난 7일 보도본부 기별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청와대의 입력이 있다는 것을 나도 안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청와대가 이미 오래 전부터 신경민 앵커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노골적으로 교체를 요구해왔다는 것은 이미 보도본부 구성원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권력의 부당한 압력을 막고 보도와 제작의 자율성을 지켜줄 수 있는 경영진을 원한다”며 “현 경영진은 보도본부 기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고 엄기영 사장과 경영진을 비판했다. 이들은 아울러 “우리는 오늘 비상대책위 총회를 통해 국장 불신임안을 찬성 93, 반대 2, 기권 1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며 “MBC 역사상 기자들의 국장 불신임은 처음이다. 전영배 보도국장은 이미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신임 보도국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 이유로 이들은 “전 보도국장은 “앵커 교체 문제는 노조와 기자회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했던 지난달 27일 보도국장 정책설명회에서의 발언을 단 열흘 만에 정면으로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제작거부의 와중에 전영배 국장은 상상하기 힘든 일을 저질렀다”며 “지난 11일 아침뉴스의 톱 기사가 방송을 불과 30분 남겨두고 갑자기 사라졌다”고 폭로했다. 문제의 기사는 “박연차 회장이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후보의 측근인 천신일 회장에게 수십억을 전달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으로, 전날 뉴스 데스크에서 톱기사로 보도된 이른바 ‘특종’이었다. 뉴스데스크는 헤드라인 뉴스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천신일(66) 세중나모 회장이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단서가 포착됐으며 박연차 회장이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제공한 일종의 보험금 성격이었을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들은 “(그런데)새벽 5시 반 보도국장의 전화 한 통으로 아침뉴스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다”며 “신뢰를 생명으로 여기는 기자들은 더 이상 그를 보도국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전 보도국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전영배 보도국장 인사와 보도본부에서 일어난 이 모든 전횡과 파국에 책임이 있는 송재종 보도본부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동반 사퇴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어 “19개 MBC 계열사 기자들이 내일(14일) 오전 9시를 기해 서울로의 뉴스 송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의했다”면서 “제작거부는 분명 무겁고 가슴 아픈 결정이지만, 기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일하고 싶은 순수한 결단이다”고 제작거부 투쟁 방침을 밝혔다. 출처: MBC 비대위 “청와대, 신경민 앵커 노골적 교체 요구” 2009년 04월 14일 (화) 13:04:30 민일성 <데일리서프> 기자 www.dailyseop.com 천신일, 이상득 의원에 ‘박연차 청탁’ 검찰, 공소장서 빼 일부러 감춘 의혹 법원 판결문서 밝혀 천신일(67)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75) 한나라당 의원에게 박연차(65·구속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의 구명 청탁을 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처음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천 회장의 공소장에 이런 사실을 뺀 채 한상률(57) 전 국세청장에 대한 청탁 사실만 포함시켜, 정권 최고 실세인 이 의원을 봐주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청구한 천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색 맞추기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는 5일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고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천 회장에게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과 관련된 알선수재, 시세조종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 과정을 설명하면서 천 회장이 이 의원에게도 청탁을 했다는 수사 내용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연차 전 회장 등의 부탁을 받은 천 회장은 2008년 8월부터 그해 11월26일경까지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과 이상득 당시 국회 부의장 등에게 수차례 전화로 청탁을 했고, 베이징올림픽 기간 중이던 그해 8월17일에는 일시 귀국해 한 전 청장과 이 의원에게 청탁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천 회장이 한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만 공소장에 적어 기소했었다. 수사 결과를 설명할 때에도 이 의원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추부길(54) 전 청와대 비서관이 이 의원에게 세무조사 관련 청탁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지만, 검찰은 이 의원을 조사하지 않고 ‘실패한 로비’로 결론을 낸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 의원을 서면조사했지만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은 “이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었으며, 참고인 조사 사항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출처: 한겨레 박현철 김남일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 2010-02-05 오후 09:23:41 기사수정 : 2010-02-06 오후 04:15:07 출처 :광재사랑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 친일매국노척살 --------------------------------------------------------------------- 저는 연이말에서 봤구요. 최대한 다른 사이트로 퍼지게 좀 해주세요. 월드컵때문에 묻히면 안 됨ㅠㅠㅠㅠ ㅅㅂ색기네요(주어없음) 까면 깔수록 나옴 양파쥐 베오베게시판으로 좀 보내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언론에서도 안 다루고 있음 이런 특종기사를 ㅆㅂ 더 많이 알려야 됨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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