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치어리더 박기량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KT 야구선수 장성우와 전 여자친구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A씨에게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박씨에 대한 근거없는 루머를 말하고, A씨는 올 10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 같은 대화 내용을 올려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박씨가 "장씨와 A씨가 나에 대한 근거없는 루머를 퍼트렸다. 허위사실로 명예가 실추됐다"며 낸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