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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입대' 헌법소원은 코미디?" 대략 어이 없네요 -_-
게시물ID : humorbest_1066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농촌여고생
추천 : 61
조회수 : 2907회
댓글수 : 2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5/09/07 15:41:32
원본글 작성시간 : 2005/09/06 22:49:42
"'여자도 입대' 헌법소원은 코미디?"
 
 
 
 
[동아닷컴]



여성의 사병입대를 허용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여고생 고모(고3) 양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엉뚱한 주장을 펼쳐 청취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고 양은 지난 5일 MBC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헌법소원 제기 배경’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여성이 군인이 되려면 키가 170cm 이상이어야 하고 얼굴로 뽑는다는 풍문을 들었다. 아무나 군인이 될 수 있게 의무제로 바꿔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실제 여군 신장제한 기준은 ‘155cm이상~184cm미만’이다. 또한 외모로 여군을 뽑는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



인터뷰 내내 고 양의 생뚱맞은 답변은 이어졌다.



진행자 : 헌법 소원을 냈는데 여성들도 남자들처럼 징병을 하게해 달라는 얘기죠?

 
고 양 : 예. 남성들에게는 병역의무를 부과하면서 여자라는 이유로 배제시키고 있어요.



또한 요즘 여군 되기가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여군을 외모만 보고 뽑고 남자들은 현역으로 가서 장교가 되는데 여자는 그냥 장교부터 시작해요.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진행자 : 여군을 외모로 뽑는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고 양 : 예. 대략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진행자 : 소문으로요? 소문으로 듣고 근거로 얘기하긴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고 양 : 여군 채용시 용모로만 뽑아요. 키가 작으면 탈락시킨다고 어떤 여성분께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키가 170cm이어야만 군 입대를 한다는 게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진행자 : 여성들이 170cm이 넘어야 군대를 간다구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그렇지 않은데요.



고 양 : 어떤 여성이 자기도 지원했는데 탈락했다고 했어요.

진행자 : 그 이외에 어떤 면이 양성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는지요?



고 양 :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취직이 안 되는데 여자들은 군대 안가면서 이른 나이에 취직이 돼요. 남자들도 그 시기에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요.



진행자 : 제가 조금 헷갈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남성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보죠? 그러면 여성들도 같이 불이익을 받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양성평등인가요?



고 양 : 아니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병역의무를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인터뷰가 끝난 뒤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에 청취자들의 비판 글이 오르자 고 양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글을 추가로 남겼다. 하지만 엉뚱하긴 마찬가지.



“방금 전에 아는 남자 분께서도 남자는 안 그러는데 여자는 외모 따지고 키 작으면 탈락시킨다고 하더군요. 그런 게 많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뽑긴 뽑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자는 경쟁만 남자는 징집만 한다는 식이죠.” “남자들은 출산 못해요. 신체적으로 근육으로만 되어 있고 피하지방으로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병역의무 이야기에서 출산얘기가 나와 당황스럽습니다.”


이에 청취자들은 “철없는 어린아이의 헌법소원이었다”며 실망하는 분위기.



J모 씨는 “헌법소원의 주인공이 명쾌하게 자기 입장을 밝혀 주기를 기대했는데 어이가 없다”며 “조금만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 어디서 주워들은 풍문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등 말이 두서없이 튀어나왔다”고 말했다.



Y모 씨는 “언론에는 꽤나 논리적으로 주장이 보도됐는데 도저히 동일인이라고 믿기 힘들다”며 “인터뷰의 주장으로 헌법소원을 냈다면 받아준 법원도 문제고 그 사안으로 재판을 한다는 것도 온통 코미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양은 “고 3이면 똘똘할텐데라뇨? 왜 이리 바라는 게 많으세요? 당신들이 여성 병역의무에 대해서 조리 있게 말할 수 있어요?”라며 “하루 전에 인터뷰 요청이 와서 주위 어른이나 대리인 쓰기가 좀 촉박해 서툴렀을 뿐”이라고 해명의 글을 남겼다.



한편 고 양은 지난달 18일 ‘병역법 3조 1항과 2항이 양성평등의 원칙과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한 헌법 39조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냈고, 이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며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모았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같은 고3 여학생으로서 창피하네요.;;

여자도 입대하자는 생각은 좋았지만, 저 여학생 머리엔 뭐가 들어있는걸까요?

헌법소원을 했다면 그에 대한 자료나, 그런것쯤은 읽어보고 연구한다음에,

내야되지 않습니까?

무슨 초딩발언도 아니고, 소문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다뇨?

대략 어이 없습니다. 무슨 여자 키가 170을 넘어야 뽑고 그런답니까?

참 생각없이 살고 행동하는 것 같네요.

평소에 언어점수가 얼마나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항간에는 수시로 지원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았지만,

저정도 말빨과 생각이라면 대학에선 절대 안 뽑아 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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