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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처음처럼 드시는분들 계신가용
게시물ID : sisa_1066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383174U
추천 : 1
조회수 : 46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06/14 13:15:15
http://www.sisaseoul.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11

3년여를 끌어왔던 롯데주류BG(전 두산주류BG) ‘처음처럼’의 ‘알칼리수 효능 관련’ 
법정공방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2008년 당시 두산은 ‘알칼리수 효능이 불안정하고 제조면허취득 과정이 위법하다’며 
온라인과 매체에 문제를 제기한 김문재 차프코 대표에게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사법원은 ‘김 대표가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시킬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 대표는 이 재판으로 두 번의 승소(1,2심)와 한 번의 일부 승소(대법원)를 얻어냈으며, 
같은 시기 검찰에 형사고소 됐던 부분도 혐의 없음으로 기각됐다.

다만 대법원은 최근 원심판결 중 롯데(2009년 두산주류를 인수해 2심부터 원고승계참가)가 
청구추가한 부분만을 원심파기 환송해 새로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4월11일 파기 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당초 제조사인 두산이 아닌 롯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김 대표는 지난 4일 이를 상고해 마지막 재판을 남겨두고 있다. 

당초 두산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김 대표에게 소를 제기했지만, 
정작 법원은 김 대표에게 ‘사실에 기초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고 있어 
김 대표가 주장한 ‘알칼리수 효능과 제조 면허 취득과정’에 대한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김 대표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적어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 된다’고 판시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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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서 롯데가 파는 소주는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든 것이 아님을 확인
사실관계를 파헤치고자 한 사람이 소송검 두산과 롯데를 상대로
1, 2심 대법원까지 맞는 말임 ㅇㅇ
명예훼손도 사실에 기초하다고 판정 

대부분 포탈에서도 이런류의 기사 찾기 어려움
트윗에선 예전에 한번 광풍이 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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