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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대해 알고싶어요! (3중추돌사고관련)
게시물ID : car_687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완소그대
추천 : 0
조회수 : 57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8/02 14: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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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 되어 차를 구매한지 한달반정도 되었고 기존에 차 욕심이 없지만 회사업무를 해야하기에
 
급하게 사고 몰게되어 운전도 차에대한 지식도 부족하여 오유님들에게 질문을 하려고합니다.!
 
사건은 제차가 제일 앞차 중간에 택시 세번째차량 카렌스가 있구요
 
교차로에서 1차선으로 달리는중 직진신호를 보게되어 1차선에 좌회전기다리는 차량 뒤에 멈춘다음
우측 깜박이를 넣고 2차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진으로 가면 되는것을.. 제가 길을 잘 몰라 제 생각으로는
1차선에 좌회전기다리는 차량이 방어를 해줄태니 다시 바로 1차선으로 바꾸고 천천히 가서 왼쪽길좀 보고 가려고 왼쪽으로 차를 틀고있던 도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다시 1차선으로 갈땐 깜빡이를 넣지 않았네요..)
 
이때 2차선으로 바꾸던 속력은 20정도였고 다시 1차선으로 갈때 속도를 줄여버렸습니다. (차도는 늦은 저녁 5차선이라 속도가 빠른 도로였습니다.)
그 순간 뒤에 택시가 저를 박고 (제 차량 우측범퍼사이드 손상) 따라오던 세번째 카렌스 차량이 택시를 박았습니다.(택시 앞,뒷범퍼 손상, 카렌스 앞범퍼 손상)
 
경찰조사로는 우선 제가 교차로에서 속도를 갑자기 줄인점과 교차로에서는 차선변경이 안된다네요 이런걸로 간단히 3만원의 벌금이 주어졌고
이후 택시와 카렌스 차량은 조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조사관분이 과실유무는 보험에서 따지고 경찰은 단순히 사건정리와 벌금만
주는것이니 이것이 끝이다 라고 하더라구요. 나머지는 보험에서 처리하고 그러면서 택시는 과실이 없을수도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며칠 뒤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보험직원이 조사관에게 듣고 판단하기로는 과실을
 
제차는 제가 100프로
택시는 무과실일수도 있고 제차와 카렌스가 6:4
카렌스는 저와 카렌스가 6:4 이런식으로 배분한다하여 제가 교통법규를 잘못지킨건 감안하지만 너무 터무니없더라구요
 
제 입장에서 볼땐 우측 범퍼사이드만 손상되어 이미 차선을 거의 벗어났을때 사고가 난것이고 속도도 처음부터 낮은상태에서 속도를 낮춘건데
택시도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을 놔눠가지고, 카렌스와 택시는 저를 제외한 서로간에 과실을 따질줄 알았는데
제가 독박을 쓰는 느낌을 크게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도 과실이 0이 나올 사고는 거의 없지만 뒤에서 박은 택시가 과실이 없는게 말이되냐고 하고 제차량과 세번째 카렌스 차량이 같은 보험사라
보험직원이 간보고 빨리 처리하려는것같다고 하더라구요. 보험사 직원은 어차피 보상금액이 200이 넘어가면 200이든 300이든 똑같으니 걱정말라고
하는데 너무 이건 아닌것 같아 오유님들에게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없어서 참고할만한게 글밖에 되지않아 복잡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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