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반대 폭력집회' 정광용 박사모 회장, 2심서 집행유예
지난해 박근혜(66)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폭력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 회장 정광용(60)씨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58)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차문호 판사
'여고생 집단 성폭행' 10대 6명 전원에게 '집행유예' 준 법원
2017.11.05
여고생을 집단 강간한 10대 6명이 항소심에서 전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지난 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19) 등 6명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