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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불법과외 질문이요...
게시물ID : law_140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하
추천 : 0
조회수 : 217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8/03 16:54:07
제가 작년 10월부터 한 공부방에 소속되어서 과외를 했습니다(대학생-재학).

저는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과외를 했고, 대략 6월 말즈음에 과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7월경에, 그 공부방을 운영하시던 선생님이 연락이 와서 "학파라치 한테 걸려서 연락이 갈 것 같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셔야 한다"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역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내일 조서를 쓰러 오라고 하네요.

부모님한테 말씀드리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거렸는데, 찾아보니 대학생의 경우 예외로 한다는 법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공부방에 소속되어서 운영하시던 분한테 과외비를 받고 한거라, 걱정이 되네요.

이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대학생이 제외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대학생의 신분이긴 하지만, '개인과외교습자'의 운영 교습소에 소속되어 한거라, 처벌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경우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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