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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게시물ID : law_140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식하자
추천 : 0
조회수 : 190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8/03 18: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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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문:

와이프가 콜센터에서 일을 합니다..매일같이 상담을 하지요..

카드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화를 내며 전화를 받는 고객이 대부분이구요...

오늘 너무 심한 말을 들었나 봐요

여자성기를 말하며 와이프의 부모님 까지 성적인 내용의 욕설을 들어서

너무 화가 나있습니다...

근대 회사에서는 팀장이란 작자가 자신도 그런 통화 많이 했다며 그냥 넘어가라는 식으로 말을하고,,,

와이프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있습니다.

경찰서에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112 가 아닌 182 에..신고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근대 녹취록 즉 증거부분인대...경찰에서 협조요청을 해도 회사에서 응하지 않으면 녹취록을 못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대...

여기서 저도 속으로 욕이 나오더군요..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을까요...

예전에 뉴스에서 신고 사례 이며 관련법 개선 등 좋은기사들 본거같은대...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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