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링크: http://news.nate.com/view/20110615n06332
[머니투데이 이창명기자]경찰이 지난 10일 '반값등록금 촛불집회' 당시 연행한 여대생에게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주장이 나와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지난 14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연행자들에 대한 경찰서 내에서의 강압적 수사 및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 모음'이라는 글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 중 하나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수사'를 꼽았다.
한대련은 이에 대해 "유치장에 입감시 경찰이 이례적으로 여학우들의 브래지어를 모두 벗게 했다"며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성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아 여학생들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15일 공지사항에 "연행된 7명의 여대생 중 1명에게 자해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때문에 여학생 스스로 브래지어를 벗도록 했으나 강압적이지 않았고 여경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진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여학생이 수치심을 느낀다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티셔츠를 갑자기 벗는 돌발행동 이후 인권보호 전담부서와 상담토록 했다"며 "상담 결과 가슴 윤곽이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자신의 옷을 입고 조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및 업무편람'에 의거, 자해사고 우려에 해당돼 취해진 조치로 인권침해 사실이 없다"며 "경찰은 여대생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촛불집회'에 참여한 대학생 72명을 미신고 집회 혐의로 연행했다. 이중 7명의 여대생은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연행된 72명은 모두 불구속 처리됐다.
원래 알던 사실과는 많이 달라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