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잠이 안와서 써보는 "알아두면 내가 좋고 이웃이 좋은 긴급생활지원제도"
게시물ID : freeboard_10112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das
추천 : 2
조회수 : 97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8/04 02:26:37
안녕하세요.

날이 참 덥습니다. 잠도 안오고요. 이럴 땐 잉여짓으로 하룻밤을 날리고 후회하는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긴급생활지원제도 라는 것에 대해 써보고자 합니다.

한참전 고개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혼자 남게된 어떤 분의 사연이 읽은 적이 있는데요, 한달에 한번 꼴로 비슷한 사연이 올라오는 것 같아 정부의 긴급생활지원 제도에 관하여 적어봅니다. 

살다보면 진짜 말도 안되게 쪼들리는 순간이 옵니다. 각종 사건사고로 일순간에 삶의 터전, 삶의 근간이 되는 수입이 제로가 되는 때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소득 제로화로 인한 국민들의 삶이 00머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단계의 복지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위단계의 복지제도의 경우 지역별로 상이합니다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긴급지원제도 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 안전망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 글을 읽고 계신 많은 분들(저와 마찬가지로 버는건 개털인데 남는것도 없는 인생인데, 희한하게 각종 복지 정책에 예외가 되며, 세금을 왕창왕창 투명하게 털리는 애매한분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기억하셨다가 주변에 비슷한 사연이 생기걸랑, 사채쓰지 않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공무원들은 보통 매우 바쁩니다. 참고로 전 복지 공무원들과 하등 상관없는 이과출신 전직 R&D컨설턴트, 현직 프리샌서(괄호 열고 불규칙하게 돈 버는 백수라 읽는다...)입니다. 연결이 어렵거나 설마 그럴리는 없겠지만 불친절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는 역시 대한민국 철밥통들 18을 외치시기 보다는 상위 기관에 문의하시고, 전화 돌리기를 하거들랑 '돌릴 꺼면 감사실로 돌려주시오'라고 말하면 빠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긴급지원제도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경우
가장이 불가항력적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세대원의 전체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경우 가장의 소득 상실로 가정의 전체 소득이 약 126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정도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월 약 200만원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이혼으로 최저 생계비 대비 120%이하 소득이 된 경우, 단전 1개월 이상, 주 소득자의 휴업/ 폐업/실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교정시설 출소 이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유기/방임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자영업자의 휴폐업 및 근로자 실직의 경우에도 신청이 됩니다. 가장 사연이 많을 실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기간 종료이후에도 실직 상태가 유지될 경우]이며 and 실직으로부터 [1개월 경과 12개월이내이며 3개월 이상 근무를 했어야]하고, and [1개월간 근로시간이 일용근로자이상] 이라는 조건인데요. 이는 아에 못벌던 것이 아니라 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으로 가정을 꾸리다가 그것이 상실된 경우라는 의미 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달린 이유는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상자에 해당되시면, 00머니에 간단하게 전화로 대출상담하지 마시고요, 거주지 시/군/구 사회복지과 긴급지원 담당이나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시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당연히 서류 까다롭습니다. 가끔 보면 이 서류 과정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충분히 작성할 능력이 있는 분들이 외면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가족을 위해서 시급 몇천원 일을 하실 수 있다면서 진지하게 앉아서 서류는 왜 작성 못하는지 이해가 좀 어렵네요. 물론 이러한 서류 작성이 정말 어려운분들은 복지공무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만, 멀쩡하게 사무직 근무하다가 실직해서 이런이런 제도가 있다 하고 알려주니, 서류작성하다가 때려치고 사채알아보는 걸 보면 참....음...그래요... 사정이 있겠지요..뭐.

이렇게 신청해서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한들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고 하지만 긴급지원에는 큰 원칙이 있습니다.

- 지체없이 지원

반드시 지체없이 이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급이니까요

또 그 외에 단기 지원(긴급구호니까요...잠깐의 절룩임을 국가에서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현물지원의 원칙, 가구단위의 지원원칙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긴급지원 제도의 핵심인 생계지원입니다. 식료품비 및 의복비 명목으로 4인 가족 기준 약 백만원이 3개월간 지원됩니다.
2. 의료지원입니다. 위 대상자 중 중한 질병 항목이 있었지요?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항목까지 긴급 지원이 됩니다. 여유 자금이 없는 1인 가정에서 굉장히 유효한 지원 정책입니다.
3. 주거지원입니다.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제공하며 4인 가족 기준 39만원 정도를 3개월간 지급합니다.
4. 사회복지시설 이용
5. 교육지원입니다. 지원대상 가구에 초중고 학생이 있을 경우 분기단위로 수업료 및 학용품비를 1회 지급합니다. 초등학생20~고등학생40만
6. 그외에 동절기 연료비, 출산 지원비, 사망자의 장제비, 단전시 전기요금 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원은 지원 이후 생계곤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엄격한 심의를 통해 1회 더 지급이 가능하며, 한번 지원을 받을 경우 최소 2년 이상은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원래 기초수급대상자는 애초에 해당되지 않구요

이러한 사회 안전망적 성격의 복지제도의 경우 사실 모르는 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이거나 장애인복지, 어르신복지 대상자와 평소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더욱 그렇겠지요. 꼭 이러한 제도를 점검하셔서 삶에 잠깐의 절룩임이 오셨을 때, 네이버에서 이상한거 검색해서 불법적인 일자리, 사채, 카드 돌려막기의 늪에 빠지지 마시고 재기와 독립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은거고, 또 동시에 여러분이 챙기지 못하는 제도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위 내용도 지역에 따라 기준이 조금 상이할 수 있으니(서울형 복지 같은 것 지자체 자체 제도들), 숫자에 좌절마시고 직접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아. 그리고 대상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주민, 학교, 복지사 등 누구나 대신 신청 가능합니다. 

자...여기 해당 안되는 분들은 저아 같이 햇살론이나 알아보러 ㄷㄷㄷㄷㄷㄷ

이거 다 쓰고도 잠이 안오네요....롤이나 하러 가야지. 다음 잠 안오는 밤에 또 뻘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출처 법제처 -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서울특별시 - 각 구청 관련 안내문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