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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장인은 빨치산’ 발언 무죄
게시물ID : sisa_106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서울시민
추천 : 2
조회수 : 27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04/10/28 01:39:45
盧대통령 장인은 빨치산’ 발언 무죄  
 大法 “비방이라도 진실부합땐 공공의 이익”

[조선일보 최재혁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金英蘭)는 27일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장인이 빨치산 출신이라고 발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원범 전 한나라당 의원<사진>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의원 발언이) 후보자 비방행위라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 후보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후보 가족의 좌익활동 전력을 언급한 것은 유권자들이 적절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노 대통령 후보의 장인이 노동당 창원군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반동분자에 대한 조사 및 학살에 가담하는 등 좌익 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살인죄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복역하다가 사망한 사실이 대검찰청이 73년 발간한 좌익사건실록에 기재돼 있는 점 ▲2002년 229회 임시국회에서 법무부장관이 이를 공식 확인한 점 ▲한 월간지에서 학살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시 피살자가 11명이라고 주장한 인터뷰가 실린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 전 의원의 발언이 선거법이 정하는 후보자와 배우자에 대한 비방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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