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법안 통과에 난색을 표한 끝에, 대체휴일제는 당초 시도된 대로 '법안'이 아닌 대통령령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형태로 시행됐다. 시행 대상도 설·추석·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로 한정됐다. (☞관련 기사 : 정부, 대체휴일제 축소 시행 "설·추석만 하자")
2013년에는 이처럼 재계 주장을 대폭 받아줬던 박근혜 정부가, 2년 뒤에는 '임시 휴일을 하루 늘리면 1조3000억 원의 긍정적 경제 효과가 있다'고 하니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심지어 당시 '32조 원 손해'라고 직접 주장했던 재계가 이번 임시공휴일 도입과 관련해 낸 입장을 보면 혼란은 더 가중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회원사에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역시 "14일이 실제로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회원사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