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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폭행 '인분 교수', 소속 학교에서 파면
게시물ID : freeboard_10122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xenon75
추천 : 1
조회수 : 23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8/05 10:09:17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학교 측 "별도의 법적제재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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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교수' 장모(52)씨로부터 노예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은 제자 A(29)씨 몸에 남겨진 폭행의 흔적들. 장씨는 또 다른 제자 3명과 함께 A씨를 상습폭행하고 심지어 인분까지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중원경찰서 제공) /사진=뉴스1
자신의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A(52) 교수가 소속 학교에서 파면됐다.

경기도 소재의 B대학교 관계자는 4일 "지난달 말부터 두 차례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사자 인터뷰 등의 심의 절차를 벌인 끝에 A교수를 파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면당한 교원은 교수직을 내놓아야 할뿐 아니라 본인 납부금 외 연금을 받지 못한다.

학교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A씨에게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학교 관계자는 "처음에는 명예훼손 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A교수가 일부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법 적용이 어렵다는 자문결과를 받았다"며 "명예훼손 대신 다른 방식으로 A교수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는 방법을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교수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B대학 재학생 C씨(24)에 대한 징계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후 시작된다. B대학교 관계자는 "학생의 가해 혐의는 일부분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온 후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A교수는 슬리퍼, 야구방망이, 호신용 스프레이 등으로 자신의 제자인 B대학 졸업생에게 가학 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구속됐다. A교수는 소변과 인분을 모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이 밖에도 A교수는 법원에 미지급 급여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피해자에게 보낸 것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출처 http://news.nate.com/view/20150804n4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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