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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인식 안 되었을 때.. 도로공사의 갑질
게시물ID : car_688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블랙쿱
추천 : 4
조회수 : 5674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8/05 16:55:26
한달여 쯤 전에 경상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거주지 경기도)

곤지암 -> 북대구 내려갔다가

다음날 서대구 ->의성 나온 후에 또 다른 IC에 들어와서 -> 곤지암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며칠 전 "유료도로 미납통핼요 납부고지서"가 날라왔더군요

하이패스가 인식 안 되어 날라왔나보다.. 싶어 봤는데 최장거리 요금 부과가 되었고(1차 의문이 듬. 진입한데 어딘지 모르나?)

유료고속도로(하이패스) 운행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작성된 구간요금으로 재부과된다고 하더군요

이게 하이패스 등록차량은 년2회, 미등록 하이패스 이용자(하이패스 아닌데 이용한자)의 경우 2년에 1번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여기에서 2차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제한을 둘까? 

그리고 운행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내용에 이런 것이 있더군요

기 차량은 유료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운행하였으나, 인이 xxx 한 사유로 영업소(톨게이트)

입한 구체적 입증 사실은 구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실이 다시 발생할 경우 유료도로법 에서 정한 최장거리구간에 해당하는 통행요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에 서명합니다.


여기서 화가 버럭 나더군요 ( 버럭 3번 )

1. 왜 최장거리 요금이 부과되었는가? 분명히 진입했을 때 하이패스가 인식 못 하였더라도 차량 번호 찍혔을텐데?
지사 담당자 말로는 차량이 하이패스가 아닌 게이트로 들어가서 그런경우라고 정해버리더군요.. ㅋㅋ
저보고 잘 못 해서 하이패스가 아닌 차로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댑니다 

2. 왜 요금을 성실납부 하겠다는데 횟수 제한을 둘까? 
콜센터 직원말로는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이 얘기는, 하이패스 단말기의 문제인지, 톨케이스 수신기의 문제인지, 차량번호 찍지 못한 도로공사 책임인지
고의로 악용하는 사람의 문제인지 파악이 안 되는데 하이패스에서 인식을 못 하면
무조건 악용하는 나쁜놈의 무리에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3. 요금을 부과하는 도로공사에서 차량 진입 사실을 확인해서 미납이용 구간을 제대로 파악해서 
정확한 요금을 부과하면 되는데 왜 최장거리 요금을 부과하며, 
운행사실 확인서에 보면 또 다시 발생할 경우 최장거리 요금 내겠다 라는 거의 각서 수준의 확인서를 강요하더군요

그래서 콜센터에 문의하니 콜센터 직원이 뭘 알겠습니까.. 대응할 수 없겠지요

지사 담당 직원이 전화왔는데, 

제가 "요금은 내겠다. 그러나 운행사실 확인서에 사실만을 작성해서 제출하겠다. 각서같은 내용은 못 쓰겠다" 하니

직원은 한참을 설명하다 자기도 어쩔 수 없는지 요금만 납부 해 달라고 해서 납부했습니다. 

민원을 넣을까 말까 귀찮아서 약간 고민중입니다. 이런건 고쳐야 되는데.. 


짧게 요약
1. 하이패스차로에서 인식이 안 되면 운전자는 하이패스를 상습적으로 돈 안 내고 이용하는 나쁜놈과 동급이 된다
2. 돈 내려면, 다음에 하이패스 인식이 안 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이다.. 라고 서명하고 돈 내야 된다
3. 도로공사 애들 자기네 책임 안 지려고 한다. 

2015-08-05 오후 4-52-5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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